의약품과 건약

의료개방의 8대 비밀- 신순희 편집 |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

의료개방의 8대 비밀- 신순희 편집

의료시장개방, 영리법인,민간의료보험




1. 경제 자유구역내 영리법인 외국병원의 도입이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서라고요?

아닙니다, 실제는 내국인용입니다. 정부는 이미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 허용을 입법 예고했고, 예상되는 외국인 수요의 몇백배에 이르는 대규모 외국계 병원 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체계로도 지난 수십년간 우리나라에 상주했던 수많은 외국인들은 의료이용에 큰 문제없이 잘 살았습니다.
그럼 실제 의도는 뭘까요?
실제 속셈은 현정부의 핵심 사업인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실패를 감추기 위한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경제 자유구역에 실제 외국계 기업의 투자 유치가 쉽지 않자 전 세계 어느나라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의료 시장 개방을 미끼 삼아 외자 유치 쑈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 설치 국고지원, 임의규정' 변경 --일간보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과 관련이 있는듯 합니다.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보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토록 돼 있던 의무규정이 앞으로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이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이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공공보건관리과'(폐지 예정)로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9-23 오전 7:15:00

[모임보고] 9월 21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좀.. 많이.. 피곤합니다

1. 신형근, 김병학, 윤영철, 변진옥, 노은선, 강경연
(동만이는 어디간 것이얌..?? 꼭 나왔음 했는데..)

2. 보고
- 중앙위
- 10월,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 문제에 집중
- 전약협 meeting
- 묵힌 약 사업 대약진출^^
- 의약품 유통거래 관련한 지부토론
- 약국법인 관련

3. 공부하자
- '한눈에 읽는 현대철학 '(광개토, 8500원)- 마르크스에서 부르디외까지
- 발제자 및 발제일정 잡기(김병학)
- 10월 첫째주, 둘째주 모임시

4. 약가관련
- 자료수집 상황 점검
- 이 후도 지속적으로 수집

5. 국감관련 질의 및 요청
- 혁신적 신약 결정근거(심평원)
- PMS 관리현황, 건당 지출현황(식약청)
- 제약회사 학회 지원현황(복지부)

일본의 스몬(의약품부작용)사건

스몬사건(의약품 부작용 사건)

1955년경부터 장질환의 치료 중에 원인불명의 신경염증상이나 반신마비증
상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가 나오게 되고 후에 이 증상은 스몬(SMON/아급성
척추시신경증)이라고 명명되었다.

1969년에 후생성에 설치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에서 원인과 치료에 관한 연
구가 개시되어 1970년에 원인이 기노호루무라는 의약품이라고 학설이 발표
된 것을 계기로 기노호루무제의 판매중지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이후 스몬환자의 발생은 격감하였고 기노호루무가 원인물질임이 확인되었
다. 즉 1972년에 실시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국 스몬
환자수는 1만 천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인이 기노호루무라고 하는 학설이 발표된 이후 각지에서
집단소송이 점차 제기되어 1978년부터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개개의 사례마다 다르지만
주의의무의 고도화,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

미국의 유산방지 합성호르몬 소송사건_시장점유율에 따른 배상책임확립

다.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이것은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 석면소송 정도는 아니지만
전 미국 각지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소송이 빈발하였다.
그리고 피해는 약을 복용한 지 10수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현재화하
기 때문에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내재하
고 있었던 것이다.

(1) 사고

D.E.S.(Diethylstilbestrol)은 유산방지용의 합성호르몬제로 1940년대에
판매가 개시된 이래 약 30년간에 걸쳐 200-300의 제약회사에 의해 제조판매
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1971년에 D.E.S.를 복용한 모친으로부터 출생한 딸들이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 자궁암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의학연구가 발표되었
다.
이 때문에 FDA는 바로 D.E.S.를 임신중의 여성에게 투약하는 것을 금지함과

일본의 PL동향

일 본
(1) 입법경위
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森永ひ素)우유사건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사건, 1969년 가네미(カネミ)유증(油症)사건, 1971년 스몬(スモン)사건, 1975년 크로로킨(クロロキン)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함제조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책임에 의해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구제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제는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독일 PL법 _ 의약품은 개발위험면책도 불인정

독일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독일의 제조물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했다.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무 위반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조물책임은 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법원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해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원고(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특히 약업 분야에서 제조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우는
움직임이 고조되어

제조물책임법 PL(Product Liability)

PL(Product Liability)이라고도 한다.

어떤 제품의 안전성이 미흡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 기업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법률.

통상 제품에 결함이 발생했을 때 수리, 교환, 환불은 제조자의 기본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발생한 인적·물적 ·정신적 피해까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다.

예를 들어 tv브라운관의 폭발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제조물책임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하면 tv메이커가 무거운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제조업체가 결함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무거운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다.

제조물책임은 60년대 미국에서 판례로 적용되기 시작한 후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eu가맹국들은 80년대 후반부터, 필리핀·호주·중국은 92년 7월, 일본은 95년 7월부터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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