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설치 국고지원, 임의규정' 변경 --일간보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과 관련이 있는듯 합니다.


복지부, '지역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그동안 보건소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보조토록 돼 있던 의무규정이 앞으로는 임의 규정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정비방안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이 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9월30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이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복지부 '공공보건관리과'(폐지 예정)로 제출하면 된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기사 입력시간 : 2004-09-23 오전 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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