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PL동향

일 본
(1) 입법경위
일본에서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심각한 손해를 가져온 사건은 1955년에 발생한 삼영비소(森永ひ素)우유사건이 처음이었다. 그 후 1969년에 미국으로 수출된 결함자동차사건, 1969년 가네미(カネミ)유증(油症)사건, 1971년 스몬(スモン)사건, 1975년 크로로킨(クロロキン)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제조물책임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었다.
한편 이러한 결함제조물에 의한 소비자피해의 구제는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민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는데 계약책임에 의해서는 제조업자와 소비자사이에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어서 제조업자의 책임을 묻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확대손해를 구제할 수 없으며,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구제는 과실책임원칙에 의한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는 면에서 효과적인 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스몬사건이나 가네미유증사건 등의 심각한 위해의 발생을 계기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였고, 1973년에는 국민생활심의회가 제조물책임제도을 포함하여 소비자피해구제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1975년에는 아처영(我妻永)교수를 중심으로 제조물책임연구회가 1972년부터 검토한 결과를 받아 제조물책임법 요강시안을 공표하였다.
1994년에 이르러 국민생활중시, 소비자중시의 사고가 종래이상으로 강조되게 되었다는 점, 공적규제의 완화에 따른 제조자, 소비자 쌍방의 자기책임원칙의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강하다는 점, 제품수입이 대폭 증가한 점, EU지침에 의해 구주제국에 있어서 제조물책임법이 속속히 제정되고 있는 점 등을 배경으로 정당, 학계, 변호사회 등에서 법안이나 입법제안 등을 잇달아 제출‧공표하게 되었다.
수년간에 걸쳐 소비자행정에 있어서 검토과제였던 제조물책임법이 1994년 6월 22일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전원일치의 찬성으로 통과되고 7월 1일 공포되었다. 본법은 각계(정당, 학계, 법조계, 산업계, 소비자단체, 노동계 등)의 정력적인 논의를 거쳐 많은 성청(우리나라의 부처에 해당)의 관계심의회 등에서 이루어진 검토를 전제로 관계성청이 연대하여 일체가 되어 법안을 작성‧제출하게 되어 입법된 것이다.

(2) 주요 내용
일본제조물책임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①목적 ②정의(제조물, 제조업자, 결함) ③제조물책임의 원칙 ④면책사유 ⑤기간의 제한 ⑥민법의 적용 등으로 본문 6개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다.

① 목 적
본법의 목적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해 피해를 입은 모든 자를 보호한다. 따라서 소비자에 한정하지 않고 법인도 피해구제청구자가 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생활의 안정‧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② 정의(제조물, 결함, 제조업자 등)
제조물의 범위는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 전기등 무형의 에너지, 서비스는 제조물에서 제외되고 미가공의 농수축산물도 제조, 가공되지 아니한 동산이므로 제외된다.
결함의 정의는 “제조물의 특성, 통상 예견되는 사용형태, 제조업자등이 제조물을 인도한 시기, 기타 제조물에 대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것”을 말한다.
제조물책임의 책임주체는 “①제조업자, 가공업자, 수입업자 ②스스로 제조물에 자기를 제조업자‧수입업자로서 이름‧상호‧상표 기타 표시를 한 자 또는 제조업자로 오인할 수 있는 이름등을 표시한 자 ③제조물의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에 관한 형태 기타 사정으로 보아 그 제조물의 실질적인 제조업자로서 인정할 수 있는 이름등을 표시한 자”가 포함된다.

③ 제조물책임의 원칙
제조업자등은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침해한 때에는 그에 의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조물책임법에서는 민법 제709조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책임요건 대신에 「제조물의 결함」을 책임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때 피해자는 결함, 손해, 결함과 손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책임을 진다.

④ 면책사유
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물책임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자등이 그 제조물을 인도한 당시 즉 제조물이 유통된 시기의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지식에 의하여 그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없는 때에는 제조물책임을 지지 않는다.(개발위험의 항변)
둘째, 다른 제조물의 부품‧원재료로 사용되는 제조물의 결함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결함이 전적으로 부품‧원재료를 사용하는 제조업자의 설계에 관한 지시에 따른 사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그 결함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없는 때에는 부품‧원재료의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부품‧원재료 제조업자의 면책)
다만, EU지침에서 규정한 것과의 차이는 부품‧원재료제조업자에게 일정한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무과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으므로 일본에서의 부품‧원재료제조업자의 책임이 더 무겁다고 볼 수 있다.

⑤ 제소기간 및 소멸시효
제조물책임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가 손해 또는 배상의무자를 안 때로부터 3년이며, 제소기간은 제조업자가 그 제조물을 인도한 때로부터 10년으로 되어 있다. 다만, 제소기간에 있어서 신체에 축적된 경우에 신체의 건강을 해하는 물질에 의한 손해 또는 일정한 잠복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가 발생한 때로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의약품과 같이 장기간의 기간이 경과한 다음에 나타나는 손해는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제소기간을 기산하게 된다.

⑥ 민법의 적용
제조물책임에 대해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외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따라서 과실상계, 복수책임주체가 있는 경우의 연대책임, 면책특약을 한 경우의 효력배제 및 금전배상의 원칙 등에 대하여는 민법이 적용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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