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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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몬사건(의약품 부작용 사건)
1955년경부터 장질환의 치료 중에 원인불명의 신경염증상이나 반신마비증
상이 함께 나타나는 환자가 나오게 되고 후에 이 증상은 스몬(SMON/아급성
척추시신경증)이라고 명명되었다.
1969년에 후생성에 설치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에서 원인과 치료에 관한 연
구가 개시되어 1970년에 원인이 기노호루무라는 의약품이라고 학설이 발표
된 것을 계기로 기노호루무제의 판매중지조치를 강구하였다.
그 이후 스몬환자의 발생은 격감하였고 기노호루무가 원인물질임이 확인되었
다. 즉 1972년에 실시한 스몬조사연구협의회의 역학조사에 의하면 전국 스몬
환자수는 1만 천명으로 발표되었다.
이 사건에 있어서 원인이 기노호루무라고 하는 학설이 발표된 이후 각지에서
집단소송이 점차 제기되어 1978년부터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의 내용은 개개의 사례마다 다르지만
주의의무의 고도화,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개별의 인과관계가 인정됨에 따
라 기업 및 국가의 책임이 인정되어 그후 재판실무에 큰 영향을 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