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1989년 제조물책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 독일의 제조물책임은
민법의 규정에 의해 계약책임을 묻는 방법과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방법이
가능했다.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약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의무 위반을 추궁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에는 계약관계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제조물책임은 거의 불법행위책임에 의해 처리되고 있었다.
법원은 일반불법행위책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제조물책임에 있어서는 판례에 의해 과실의 입증책임을 제조자에게
전가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무과실책임에 상당히 근접함으로써 원고(피해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었다.
또한 1960년대의 탈리도마이드(thalidomide) 사건을 계기로 제조물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특히 약업 분야에서 제조자에게 엄격책임을 지우는
움직임이 고조되어
그 결과 1976년 약사법 개정으로 제약회사에 대해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85년 7월 25일 제조물책임에 관한 EU지침이 EU 이사회에 의해
채택됨으로써 각 가맹국은 EU지침에 따라 1988년 7월 30일까지 국내법을
정비해 제조물책임법을 시행할 의무가 지워졌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1988년 6월 9일 연방의회에
결함제조물에 대한 책임에 관한 법률(제조물책임법)안이 연방정부안으로
제출되어 1989년 12월 5일에 제정되었으며, 1990년 1월 1일부터
제조물책임법(Produkth Aftungsgesetz이라는 특별법의 형태로 시행되었다.
독일의 제조물책임법은 19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EU지침의 내용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다만 제조자에게 개발위험의 항변을 인정하고(개발위험의 증명은 제조자측에서
해야 함), 무과실책임의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두는 것이 독일에서의 종래의
방식이라고 해서 책임한도액을 설정하고, 또한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무과실
책임에는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
①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범위
제1차 농산물과 수렵물에 관한 EU지침 제15조 제1항(a)의 선택조항을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제1차 농산물, 축산물, 양봉 생산물, 수산물 및 수렵물을 제외한
모든 동산과 전기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제2조). 결국 EU 지침 제2조와 동일하다.
② 물적손해에 대한 면책액
물적손해의 경우 최종 소비자는 그 피해를 구제받는 데 있어서 두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결함 있는 제조물 그 자체의 손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없다.
즉 결함제조물에 의해 다른 재물이 손괴되고 또한 그 다른 재물이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사용 또는 소비를 목적으로 주로 피해자가 사용하던 재물인 경우에만
제조자에 대해 제조물책임을 물을 수 있다(제1조제1항).
둘째, 물적손해의 경우 피해자는 1.125마르크까지의 손해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제11조).
이들 규정은 EU지침 제9조를 입법한 것이다.
③ 책임한도액
동일 결함을 가진 동종 제품에 의해 인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의무자는 1억 6,000만
마르크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한다.
다수의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이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총배상액의 한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감소된다(제10조).
이 규정은 EU지침 제16조제1항을 입법한 것이다.
④ 개발위험의 항변
제조물이 유통된 시점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결함을 발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제조자가 입증한 경우,
제조자는(1976년의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의약품 분야를 제외하고) 책임을 면한다
(제1조제2항제5호:EU지침 제7조(e), 제15조 제1항(b) 참조).
⑤ 의약품책임 등
1976년의 개정 약사법이 적용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15조).
따라서 의약품에 관한 한 개발위험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또한 본 법은 다른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 책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15조제2호)
⑥ 위자료 및 기타 관련 규정
위자료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것은 과실책임에 관한 민법전의 일반 원칙을 적용하려는 취지이다(제15조제2항 참조).
또 사망 및 신체상해에 대해서 배상해야 할 손해의 범위를 명기한 것(제7조, 제8조),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 정기금에 의한 배상을 하도록 한 것(제9조)이 주목된다.
기타 무과실책임의 원칙(제1조 제1항:EU지침 제1조),
제조자의 면책사유(제1조제2항, 제3항:EU지침 제7조),
입증책임(제1조제4항:EU지침제4조, 제7조),
결함의 판단기준(제3조:EU지침 제6조),
제조자의 범위(제4조:EU지침 제3조),
연대책임(제5조:EU지침 제5조), 책임경감(제6조:EU지침 제8조),
특약에 의한 책임제한 등의 금지(제14조:EU지침 제12조),
소멸시효 및 청구권의 소멸(제12조, 제13조:EU지침 제10조, 제11조),
제조물책임의 복선적 구조(제15조:EU지침 제13조) 등은 EU지침상의 내용과 동일하다.
독일 PL법 _ 의약품은 개발위험면책도 불인정
9월
2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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