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유산방지 합성호르몬제(D.E.S.)의 부작용 소송사건  
  
이것은 약의 부작용에 관한 제조물책임사건으로 석면소송 정도는 아니지만  
전 미국 각지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소송이 빈발하였다.  
그리고 피해는 약을 복용한 지 10수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처음으로 현재화하 
기 때문에 가해자인 제조업자의 특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문제도 내재하 
고 있었던 것이다. 
 
(1) 사고 
 
  D.E.S.(Diethylstilbestrol)은 유산방지용의 합성호르몬제로 1940년대에 
판매가 개시된 이래 약 30년간에 걸쳐 200-300의 제약회사에 의해 제조판매 
가 계속되었다.  
그렇지만 1971년에 D.E.S.를 복용한 모친으로부터 출생한 딸들이 성장하여  
사춘기가 되면 자궁암의 발생율이 높아지게 되었다는 의학연구가 발표되었 
다.  
이 때문에 FDA는 바로 D.E.S.를 임신중의 여성에게 투약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제약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잠재적인 위험에 대하여 경고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이 부작용에 의해 어느 정도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는가하는  
실태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1만명 이하는 아니라고 추정되었다.  
 
(2) 소송의 계속적인 발생 
 그 결과 전 미국각지에서 D.E.S.제조업자를 상대로 제조물책임소송이 잇달았 
고, 1977년경부터 구체적인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초 18명의  
원고와 30개 사의 피고로 시작되었던 소송은 1980년 중반에는 원고 수 ,800 
명, 피고 제조업자 수 200개사로 늘어났고 D.E.S.에 관한 제조물책임소송의  
최종 손해배상비용은 25억 달러이상으로 추정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D.E.S.의 가장 큰 제조업자이었던 Eli Lilly사는 수 100건의 소송에 대 
처하지 않으면 아니 되었다. 또한 뉴욕주에서는 11억 달러라는 거액의 손해배 
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Class Action)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도 커다란  
문제가 되었다. 
 
(3)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이론(신딜사건) 
 이 PL소송사건 중에서 주목할 판결 중에 하나는 시장점유율(Market Share) 
이론이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제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그 가해자를 특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D.E.S. 소송에서는 이 점이 원고  
측에 있어서 커다란 취약점이 되어 제조업자의 특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 
고측이 패소하게되는 케이스도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1980년 3월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신딜사건(Sindell v. bott Laboratories 26 Cal 3rd 588)에서 시장점유율이론이라는 전혀 새로 
운 견해를 채용한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의 요지는 D.E.S. 제조업자 모두 동일성분의 제품을 제조,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을 근거로 한 다음에 『원고는 제조업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D.E.S. 제조업자를 모두 통합하여 제소할 수 있고, 피고로 된 개개의 제조업자 
는 손해를 일으킨 D.E.S.가 자기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수 없는 한  
원고에 대하여 당시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에 따른 비율로 손해배상책 
임을 분담해야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측은 이 판결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하였지만 각하되었기 때문에  
이 시장점유율이론은 확립된 견해로 되었다. 
미국의 유산방지 합성호르몬 소송사건_시장점유율에 따른 배상책임확립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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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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