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재심사제도 개선 추진 --보사
적응증·제형특성 따라 조사기간·증례수 조정
식약청, 국산 신약 '조기증례수집제' 도입
신약 등 재심사 제도의 획일적인 조사기간이나 증례수가 적응증이나 제형특성에 따라 조정되고 국내 개발 신약의 경우 사용초기부터 보고하는 조기증례수집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28일 식약청의 '의약품 재심사제도 개선방향'에 따르면 획일적인 조사기간(4년 또는 6년)이나 증례수(600례·3000례) 등도 의약품에 따라 단기적 또는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 장기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청은 특히 국내개발 신약의 경우 현재 1년 단위의 보고를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보고하도록 하는 '조기증례수집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식약청의 이런 방침은 현행 재심사제도가 자료수집 미흡 등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다 임상현장에 필요한 재심사 결과 정보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