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39조3항] 8장. 트립스 협상의 과정

8장. 트립스 협상의 과정

트립스협정 협상과정 또한 39조 3항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해석수단으로 조약에 관한 법인 비엔나협정 31조 2항이 최근 WTO법적 체계에서 이런 과정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이 협정의 31조 1항의 원리 적용에 일치한 해석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주36)

39조 3항의 초기과정은 트립스협정의 다른 조항 초안들에도 영향을 미친 "유럽과 일본 미국 경영단체 관점에서의 의견"(주3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이 경영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실험자료 보호를 요구했다 :

"1. 공개하지 말도록 정부에 의해 요구된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더나아가 원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공개하면 안된다.

2. 제품의 등록조건으로서 정부에 미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승인을 해준 날로부터 상당기간 원제출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유지해줘야 한다. 그 상당한 기간은 원제출자의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

[39조3항] 6장. 부당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보호수단

6장. 부당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보호수단

39조 3항의 적용에서 주요 이슈는 '부당한 상업적 사용에 대한' 보호 의무의 범위과 성격을 정하는데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규정에 대한 해석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트립스협정은 '부당 경쟁' 원리 구조 속에서 '미공개 정보'의 보호를 위임하고 있다. 이 협정의 39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명기하고 있다.

"3항에 따라 정부나 정부당국에 제출된 자료를...파리협약(1967) 10조의 2에서 제공된 바와 같이 회원국들은 부당경쟁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를 보증하는 과정으로 이를 보호해야 한다."

파리협약 10조의 2는 아래처럼 정의하면서 '부당 경쟁'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공업상이나 상업상에 있어 공정한 상업행위에 반하는 어떠한 경쟁행위도..."

[39조3항] 4장. 비공개 의무

4장. 비공개 의무

시험자료보호에 관련한 트립스협정의 의무는 오직 미공개 정보에 대해서만 관계가 있으므로, WTO가입국의 의무는 정부가 실질적으로 요구하여 제출된 자료로 제출 당시나 이후에도 '미공개'로 남은 정보로 제한된다는 것은 명백하다.  

아래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료의 비공개 보호를 요구할 수 있다 :  

a)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 또는
b) 자료가 불공정한 상업적 사용으로부터 보호되는 것이 확실한 경우.

첫번째 예외 적용은 "필수 시험"에 대한 것이다. '필수'를 정하는 방법은 필수를 규정할 사안이 떠오르면, 종종 그런 사안이 떠오른 회원국에 필수라는 것을 증명하라는 무거운 짐을 부과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회원국은 GATT/WTO 규정이나 재판소에서 그 근거를 제공받는다.(Trebilcock and Howse, 1999, p.140; Correa, 2000)

[39조3항] 2장. 자료보호 요구의 근본적 이유

2장. 자료보호 요구의 근본적 이유

  A. 자료보호에 대해 알아보기

자료보호 요구의 기본적 핵심은 제3자에게 자료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의무를 지우는 것이다. 즉 그 자료들을 기밀로 하길 원하는 것이다.

[39조3항] 트립스협정 39조3항 문제에 대해 1

Protection of Data Submitted for The Registration of Pharmaceuticals

 

의약품등록 제출자료 보호 : 트립스협정 기준 이행

                                   Carlos Maria Correa(부에노스아이레스 대학교)

* South Centre가 WHO의 필수의약품 및 의료정책부와 공동 편찬한 자료집.

< 사우스 센터 >

사우스센터는 1995년 8월에 개발도상국가들의 영구적인 국가간 기구로 출발했다. 남-남 협력이라는 남반구의 연대를 촉진하는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사우스센터는 개발도상국의 국제포럼 참가를 돕고, 남반구에 대한 국제적인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와 전략분석, 권고 등을 출판 배포하고 있다. 사우스센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www.southcentre.org에서 볼 수 있고 특히 <사우스센터 가이드>에 잘 나와있다.

강제실시와 공공재원을 이용한 의료와의 관계

http://pharmacist.or.kr/zero/data/public/강제실시의_당위성.pdf

강제실시와 공공재원을 이용한 의료와의 관계

                                          Aidan Hollis(캐나다 캘거리대학교 경제학과)

                                            CMAJ  167(7), pp. 765~6, 2002. 10. 1

선진국에서 의약품이나 다른 의료서비스에 대한 강제실시에는 정당성이 있는가? 강제실시는 사는 자와 파는 자 사이의 거래 관계에서 변화를 초래하는 특허권을 깨는 행위를 포함한다. 만일 정부 - 사는 자 - 와  특허권자 - 파는 자 - 가 생산품의 가격에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는 특허권을 무시하고 다른 회사에 그 물건을 팔도록 "강제실시'할 수 있다.

3.5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3.5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위에서 강조했듯이 특허가 부여되었다 해서 할 일이 다 끝난 것은 결코 아니다 : 부여된 특허는 부분적으로 혹은 완전히 무효일 수도 있다.

3. 특허시스템은 각국의 공공이익에 맞아야 한다

3. 특허시스템은 각국의 공공이익에 맞아야 한다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개발도상국가들은 그들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부응하게 법을 정할 수 있는 트립스협정에서의 옵션을 언제나 완전하게 쓰지 못하고 있다. 영국 지적재산권위원회 보고서는 이 문제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추천된 매우 명백한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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