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조3항] 8장. 트립스 협상의 과정
8장. 트립스 협상의 과정
트립스협정 협상과정 또한 39조 3항의 해석에 중요한 근거를 제공한다. 해석수단으로 조약에 관한 법인 비엔나협정 31조 2항이 최근 WTO법적 체계에서 이런 과정 속에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것은 이 협정의 31조 1항의 원리 적용에 일치한 해석을 확인하는데 사용되었다.(주36)
39조 3항의 초기과정은 트립스협정의 다른 조항 초안들에도 영향을 미친 "유럽과 일본 미국 경영단체 관점에서의 의견"(주37)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들이 제출한 것을 보면, 이 경영단체들은 아래와 같은 실험자료 보호를 요구했다 :
"1. 공개하지 말도록 정부에 의해 요구된 정보는 누군가에 의해 상업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더나아가 원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공개하면 안된다.
2. 제품의 등록조건으로서 정부에 미공개된 정보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정부가 승인을 해준 날로부터 상당기간 원제출자에게 배타적 사용권을 유지해줘야 한다. 그 상당한 기간은 원제출자의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어야 하는 상당한 기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