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F/의약품특허에 대한 실전적 지식 나누기 1

주목받고 있는 의약품특허

의약품특허에 대한 실전적 지식 나누기

 

2003년 5월

 

MSF 의약품접근권 캠페인팀

 

저자 ; Pascale Boulet

Christopher Garrison

Ellen 't Hoen

 

편집자 ; Laura Hakokongas

 

감사의 말 ; 이 보고서는 노르웨이 외무부의 재정지원으로 만들어졌다.

 

특별 감사 ; 이 보고서에 담긴 내용을 모울 수 있도록 도와준 모든 분들과 Orn Bunjumnong, Carlos Correa, Achara Eksaengsri, Krisana Kraisintu, James Love, Fernanda Macedo, Sisule Fredrick Musungu, Daniel Berman, Ingrid Cox, Julia Double, Seco Gerard, Bernard Pecoul에게

 

디자인/미술 ; Twenty 3 croes Ltd, 영국

 

인쇄 ; SRO-Kundig, 제네바

영구히 100% 무료 카피 가능

 

<목차>

 

1. 서론

2. 의약품특허를 이해하는데 주요한 4가지 컨셉

2.1 특허이유

2.2 하나의 약에 여러 특허

2.3 국제특허는 존재하지 않는다

2.4 기존 특허는 유효하지만은 않다

 

3. 특허시스템은 각국의 공공이익에 맞아야 한다

3.1 특허를 받으려면 새로워야 한다

3.2 특허를 받으려면 독창적 발명이어야 한다

3.3 특허부여권은 국가정책의 문제이다 ; 예로 새로운 용도의 발명

3.4 발명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명백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3.5 유효하지 않은 특허는 취소되어야 한다

 

4. 특허 테이블을 어떻게 읽고 사용할 것인가

 

5. 결론

 

6. 참고자료

 

부록 A ; 특허 테이블

부록 B ; 의약품 특허의 예

 

 

1. 서론

 

"특허는 천부적 권리가 아니다. 그것은 다국적 제약회사의 주머니를 채우려는 것이 아니고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Bernard Pecoul 박사, MSF 의약품접근권 캠페인팀

 

특허는 1994년 트립스협정 체결과 WTO 창설 이후 의약품접근권에 대한 단골논쟁 주제 중의 하나이다. 특허는 구명의약품 접근에 대한 유일한 장벽은 아니지만 중요한 장벽 역할을 하고 있고 심지어 특허권자에게 수 십 년간 그 약의 독점권을 부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허권자에게 주어진 자유로운 가격결정권은 개발도상국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을 불러오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특허시스템작동은 의약품을 포함한 어떠한 혁신으로부터 나온 커다란 이익이라도 공공을 위해 보장하는데 지지역할을 해야 한다. 각국은 그들의 지적재산권에서 개인과 공공의 이익 간에 밸런스를 이루는데 효율적인 여러 가지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수준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들의 특허법을 트립스에 맞추는 동안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은 지금 당장 이런 밸런스를 찾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특별히 중요하다.

 

다른 공공정책수단과 함께 특허가 공중보건에서 하는 역할에 대한 완전하고도 솔직한 재평가가 이제 이루어져야 한다. 2001년 WTO의 공중보건과 트립스 협정에 관한 도하 선언은 이런 과정에서 강력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 다른 중요한 진전은 2002년 9월 영국 지적재산권위원회의 "지적재산권과 개발정책 통합하기"라는 보고서의 발표이다. 이 보고서는 개발도상국가의 개발 정도나 필요에 따라 특허제도가 개발도상국가의 공중보건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강력히 옹호한 것이다.

 

MSF는 전 세계 많은 개발도상국가에서 활동하고 있다. 의약품조달은 조직의 중요 일상 업무의 하나인데, 이것이 우리가 이런 국가에서 특허가 있는 의약품에 대해 알고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이 정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정도의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 최근에 발간된 적이 없다.

 

일부 특허연구가 의약품이 그 나라에서 특허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가부 정도만 알려줄 뿐이다. 그러나 상황은 그것보다 매우 복잡하다. 이 프로젝트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MSF가 스스로 필요한 정보를 모아야만 했다. 이 보고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다. 특허 자료를 보여주는 부록 A 표는 29개 나라에서 18개 회사의 자료를 모은 것이다.

 

이 보고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의약품특허에 대한 논의 속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길 바란다. 이제 의약품에 대해 특허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WTO국가들은 특허와 의약품접근성을 둘러싼 많은 논쟁을 특허를 허여한 이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병행수입 강제실시 정부사용과 같은 트립스 협정에서의 안전장치로 모아가고 있다.

 

하지만 트립스를 완전히 시행한다 하더라도, 트립스 협정은 WTO회원국들이 특허를 주기 전에 어떤 종류의 발명에 특허를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권을 갖도록 허락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주로 후자에 초점을 두었다. 이 보고서는 MSF의 실전경험에서 나온 것이고 특허장벽을 넘기 위한 많은 사업을 통해 보충하려 했다.

 

트립스 협정은 특허보호에 대한 WTO에 참가한 모든 회원국이 지킬 최소기준만을 정한 것이다. 트립스 협정 전과는 달리 WTO회원국은 의약품과 같은 특별한 기술영역에서 특허를 더 이상 허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트립스 협정은 또한 발명들 중에서 새롭고 창조적인 발명에만 특허를 주도록 요구하고 있다.

 

모든 나라들의 요구에 딱 맞는 가장 좋은 정의를 결정하는데 있어, 각 WTO회원국의 접근법이 다르고 국제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용어의 정의도 없다. 이 보고서는 사용 가능한 서로 다른 구체적인 선택 예와 그 선택의 결과들을 보여줄 것이다.

 

특허청은 완전하지 못하다. 예로 유럽특허청이나 미국특허청에 등록된 많은 특허들이 현장에서 실험한 결과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어떤 특허청도 그들이 오직 가치 있는 특허만 주고 있다는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예로 OECD국가들이 최근에 특허를 취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특허가 주어지면 안되었던 경우를 찾아 비교평가하고 체크를 다시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개발도상국가에서 특허시스템을 연구하는 동안 이런 점이 외견상으로 매우 빨리 분명해 보였지만 실제로 특허를 취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피드백의 결여는 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무가치한 특허의 자격을 의심해 보는 것은 약간의 상세한 집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제이다. 태국에서의 최근 법원결정은 아래에서 논의할 이런 상황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전문가나 법률가를 겨냥한 것이 아니고 특허장벽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특허를 허여하는 사람들이 특허를 다룰 때 이런 문제를 알아 특허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서 초기에 특허방벽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또한 바란다.

 

MSF는 인도주의를 위한 의료지원 기구이다. 우리는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환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고 감당할 만한 치료를 찾기 위한 투쟁 속에서 이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를 모았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의약품특허나 트립스 협정, WTO 등 - 우리가 원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 에 대해 더 알게 되었다.

 

비록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 것에 만족해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리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이 보고서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의 정보가 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WHO나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같은 단체에 이 보고서작업에 대한 위임과 꼭 필요한 의약품특허법에 대한 공공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투명한 자료를 생산하고 이 보고서를 더 잘 만들기 위해 위임, 그들의 전문적 지식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우리는 이 보고서에 대한 어떠한 의견도 환영한다. access@geneva.org.msf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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