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부시정부 하의 무역협정과 의약품접근권

부시정부 하의 무역협정과 의약품접근권

Henry A. Waxman(하원의원) 보고자료

미하원 정부개혁위원회 - 마이너리티 스탶 특별조사분과

2005년 6월

[순서]

요약

1. 서론

A.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의약품접근권
B. 도하선언
C. 미국의 대응

2. 목적과 방법론

3. 결과

A. 제네릭의약품 승인 지연
B. 특허연장 강제
C. 특허법과 의약품 승인과의 연계
D. 강제실시에서의 제한
E. 저가약의 병행수입에서의 금지
F. 특허보호 확대

4. 결론

요약

2001년 미국을 포함한 142개국은 필수의약품 접근과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통상의무가 해석되고 시행되어야 한다는 국제적인 협정인 '도하선언'을 채택했다. 2002년 8월 미국의회는 미국의 통상협상에서 도하선언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통상촉진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 보장과 의약품 접근권

다국적 제약기업의 특허 보장과 의약품 접근권

1. 이슈의 배경 

WHO의 조류독감에 대한 대유행 경고 이후 각국이 확보 경쟁에 나선 조류독감 치료제 타미플루에 대해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는 국제적 압력이 커지고 있다. 현재 타미플루는 스위스 다국적 제약회사인 로슈가 특허권을 갖고 독점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조류독감이 사람 사이의 전염병으로 번질 경우 전염 속도가 너무 빨라 타미플루 생산이 수요를 따를 수 없을 것이라며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인도 태국 아르헨티나 대만 등에서는 실제로 타미플루에 대한 강제실시를 준비하거나 진행 중이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도 제네바의 세계보건기구(WHO) 본부를 방문해 “지적재산권에 대한 고려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타미플루나 조류독감 백신을 이용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실제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결단을 내려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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