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
2009
5월 25일 발표한 신성장동력산업 계획
By site manager
입니다.
입니다.
"장기체류 외국인, 건강보험 혜택 받는다"
공단, 3개월 체류 이후 가능…
외국인이 국내에 3개월 이상 장기체류할 경우 건강보험에 가입해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장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공직장가입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관할 공단 지사에 신고하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5일부터 9개국어로 번역된 ‘외국인 건강보험 적용 안내’에 관한 홍보 리플릿을 제작, 출입국관리사무소&8228;공항&8228;외국인 교육센터에 비치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외국인도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 체류 자격을 가지면 건강보험에 당연히 가입할 수 있다”며 “내국인과 동등하게 병원진료부터 건강검진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공단은 외국인 편의를 고려해 영어판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외국인 전문 콜센터(02-390-2000)에 상담원(3명)도 배치했다.
자료임
에관한자료입니다.
계속해서
5월13일날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학회 발제문입니다.
새사연 경제강좌 2차- 금융위기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 / 2009년 4월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
시민사회단체 대토론회 / 2009년 4월 15일, 국회도서관 소강당
찾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