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생동시험약 생산·보관행위 특허침해 아니다'

특허법원, "제네릭 등재시 권리범위 확인이익 있다"


제네릭 시판승인을 위한 생동시험약 생산과 남은 시험약 보관행위는 특허를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그러나 급여등재된 품목은 특허기간 중 제품을 추가 제조하거나 시험약을 유통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특허권자가 권리범위를 확인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안국약품이 사노피-아벤티스를 상대로 제기한 심결 취소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심판청구는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의 이익이 있고, 확인대상발명(제네릭, 품명 이베스틸)은 (아프로벨의) 권리범위에 속하므로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생동시험을 하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남은 시험약을 보관하는 행위가 특허침해에 해당하는 지와 특허권자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다.

주간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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