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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강제실시용역보고서20090818

특허청 강제실시 용역보고서(20090818) 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전문가 설문지 응답했던 거 포함된 내용입니다.

[강제실시법안10] 부록 / 트립스협정의 관련 조항

부록1. 트립스협정의 관련 조항

 

 

제 6조 (소진)

 

이 협정 하에서 분쟁 조정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3조(내국민 대우조항)와 제4조(최혜국 대우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은 이 협정의 어떤 것도 지적재산권의 소진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 (목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강화는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보급,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의 공동 이익, 사회적·경제적 부의 전도,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해야 한다.

 

 

제8조 (원칙)

 

[강제실시법안9] 적정한 보상이나 배상

9장. 적정한 보상이나 배상

 

 

 

트립스 31(h)항은 강제실시나 정부사용규정에 의한 특허사용의 경우 특허권자에 배상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1(h)항은 “강제실시 허여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허권자는 개별 상황에 적당한 보상을 받는다.”고 이반적 규정을 하고 있다.

 

이 규정의 표현은 배상수준 결정 규정에서 정부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고 있다. 배상결정은 상대적으로 관리하는데 쉽고 예상가능해야 한다. 배상기준과 관련한 빠른 정책결정이 가능케하고 불확실성을 줄이는 수단으로써 로열티 가이드라인은 UNDP나 영국 지적재산권위원회 모두의 추천을 받고 있다.(주1)

 

[강제실시법안7] 강제실시

7장. 강제실시

 

 

 

 

<모델조항>

 

 

1. 강제실시 허여 조건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어느 누구나 주무당국*에 강제실시 허여를 요구할 수 있다.

 

a. 특허승인 제출 후 4년 이나 특허 허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나라에서 작동가능한 발명특허가 작동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온전한 범위로 완전하게 특허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b. 강제실시 신청 노력이 상당한 기간동안(90일)에 실패하거나 합리적인 기간이나 조건하에 특허발명의 사용에 대해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는데 실패한 경우 ;

[강제실시법안6] 특허권의 예외조항

6장. 특허권의 예외조항

 

 

 

 

<모델조항>

 

1. 배타적 특허권의 예외

 

아래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권한위임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a. 과학적이든 상업적 목적이든간에 특허발명을 실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경우 ;

 

b. 교육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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