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장. 강제실시
<모델조항>
1. 강제실시 허여 조건
아래 조건에 하나 이상 해당되면 어느 누구나 주무당국*에 강제실시 허여를 요구할 수 있다.
a. 특허승인 제출 후 4년 이나 특허 허여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나라에서 작동가능한 발명특허가 작동되지 않거나 또는 충분히 온전한 범위로 완전하게 특허가 작동되지 않는 경우 ;
b. 강제실시 신청 노력이 상당한 기간동안(90일)에 실패하거나 합리적인 기간이나 조건하에 특허발명의 사용에 대해 특허권자의 허락을 얻는데 실패한 경우 ;
c. 모든이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공중보건이나 영양의 이익이 특허발명을 사용하기에는 비정상적으로 약가가 비싸거나 충분한 양이나 질의 공급이 안되는 그 나라에서 특허발명의 상업적 사용이 요구되는 경우 ;
d. 공공이익을 위해 특허발명을 이용해야 하는 요구가 있을 때 ;
e. 반경쟁행위*나 지적재산권 남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경우 ;
f. 특허발명 사용이 요구되는 공중보건위기를 포함한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상황 발생의 경우 ; 그리고
g. 먼저 특허가 나중 특허에 비교해 경제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진보를 포함하므로 한 특허발명이 다른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나중 특허의 양도없이 먼저특허를 양도할수 없도록 한 사용인 상호특허를 나중 특허권자가에게 제공한다.
2. 사전협상
a. 이 파트하의 강제실시는 승인자가 합당한 상업적 조건이나 기간에 특허권자의 승인을 받으려 노력을 했지만 이 요구로 부터 90일 안에 이런 노력이 실패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에서 허여될 수 있다.
b. 이 조건은 위의 섹션 1의 (e)나 (f)의 조건에서 요구된 강제실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
3. 배상
a. 이 파트 하에서 강제실시가 허여된 경우 승인자는 특허권자에 적절한 보상을 해야한다. 배상액은 배상가이드라인*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대해 배상위원회*에서 정해진다.
b. 위의 섹션 1의 (e)의 조건에서 허여된 강제실시의 경우에는 배상위원회에서 적절한 보상을 정할 때 반경쟁행위를 조정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감안해 보상액에서 적절히 보상액을 감할 수 있다.
4. 강제실시 하 권리
a. 이 파트 하에서의 강제실시 허여는 강제실시권자에게 특허발명의 보관 수입 사용 제조와 판매 도매의 권리를 준다.
b. 이 파트 하에서 허여된 강제실시는 :
(1) 이런 사용에 맞는 호의나 기획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2) 공공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짧은 기간이 아니라면, 특허의 남은 기간 동안 유효하다.
c. 이 파트 하에서의 강제실시 사용은 국내시장 공급이 우세해야 한다. 이런 제한은 위의 섹션 1의 (e)의 조건에서 요구된 강제실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
5. 구제책
a. 특허권자는 위의 섹션 1에 따른 강제실시 허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이런 청문을 들어주기 위해 법원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한다.)
b. 강제실시 허여에 대해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기간동안 특허발명의 상요을 정지시키거나 지연시키지 못한다. 특허권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은 배상가이드라인에 따라 정해지는 배상 요구행위 밖에 없다.
* 이 모델조항에서 사용된 용어들인 "주무당국", "반경쟁행위", "배상가이드라인", "배상위원회"는 아래의 파트3에서 설명되고 논의되었다.
<주석>
A. 모델조항의 효과
이 조항은 강제실시 허여 조건과 근거를 설정한 것이다. 강제실시는 특별한 특허나 특허들에 직접 적용되고, 승인과정 후에 케이스별로 허여되고 적용된다. 이 모델조항은 강제실시 허여 결정과 승인 신청을 받고 과정을 주관하는 - 이 모델조항에서는 주무당국이라 칭한 - 허여기관의 설립과 임명을 기대하고 있다.
7개의 근거를 특별히 규정한 조항(섹션 1a~1g)에서 하나 이상 해당한다고 신청자가 제출하면 어느 누구나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a. 비작동이거나 불충분한 작동 - 특허가 허여된 나라의 영토안에서 특허가 이용되지 못하거나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
b. 협상 거부 - 신청자에 의해 제안된 합당한 상업적 기간동안 자발적 실시 협상을 하길 특허권자가 거부하는 경우 ;
c. 공중보건과 영양 - 의약품의 사용가능성과 가격감당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한 공중보건이나 영양의 이익이 강제실시 허여를 요구하는 경우 ;
d. 공공이익 - 주무당국이 정의하는 공공이익의 경우 ;
e. 반경쟁행위 - 트립스 31(k)조에 규정한 강제실시 시행 근거인 반경쟁행위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f. 국가 긴급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 -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쟁이나 기근 자연재앙 등과 같은 국가 긴급사태에는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발명 사용을 허락하고 있다 ; 그리고
g. 종속특허 - 새로운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먼저 특허를 받은 발명의 사용이 요구되는 그런 조건에 기초해 강제실시가 실행되는 경우.
강제실시 허여는 규정된 조건에서 실행된다. 이 모델조항 섹션 2a에서는 강제실시 신청 전에 특허권자에게 자발적 실시를 얻기위한 사전노력을 신청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요구는 모델조항 2b에 언급한 경우와 같은 반경쟁행위에 근거하거나 긴급사태의 경우에 요구된 강제실시에는 적용할 수 없다.
모델규정 3a는 강제실시 허여에 대한 또다른 조건 - 특허권자에 대한 배상 지불에 대해 - 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이 모델조항은 또한 배상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라 배상액을 정할 기관을 설립 임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아래 파트3을 보라)
B. 목적과 이유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이용하거나 다른 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권한을 주는데 자유롭다. 그러나 공공 이익의 이유가 정당할 때 국가공공기관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가 특허를 이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특허권자는 국가 자신이나 제3자가 그의 발명을 이용하는 것을 참아야만 한다. 이런 경우 국가이익을 위해 특허발명에 광범하게 접근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그의 배타적 권리를 완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는 특허권자의 사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여긴다 할 것이다.(주1)
강제실시 하에 특허권자의 승낙이나 권한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위의 6장에서 언급한 트립스 30조 하의 특허권자의 권리에 대한 제한적 예외와는 구별된다. 30조 하의 예외는 누구나 사용 가능하지만, 강제실시는 오직 강제실시를 허여받은 사람만이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30조 하의 예외를 정당화하는 상황은 강제실시가 여러 근거로 허여되는 것보다 매우 제한적이다. 강제실시 하 특허 사용과 특허의 정부사용 간의 차이를 또한 아래에서 설명한다.(아래 섹션 C를 보라)
강제실시는 특허법이 공중보건이익을 충족시키거나 감당가능한 가격의 의약품에 접근성을 촉진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수단을 방해하거나 막지 못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의약품에 대해 감당가능성을 높이고 경쟁을 촉진하는 이런 강제실시는 동시에 그의 특허사용에 대해 특허권자에게 배상을 제공한다.
C. 트립스 순응도
트립스 31조는 강제실시를 시행하는 조건에 대해 명시했지만 강제실시 허여 근거를 정하는 권한은 각국 정부에 남겨 놓았다. 여러가지 강제실시 허여 근거는 트립스에 의해 아래와 같이 이미 규정되어 있다 :
(1) 긴급사태나 극도의 위기상황의 경우에 허여된 강제실시 ;
(2) 반경쟁에 대한 법적 행정적 절차후에 구제책의 과정으로 결정되어 허여된 강제실시 ;
(3) 종속특허의 사용을 가능케하기 위한 강제실시 ; 그리고
(4) 특허의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에서의 강제실시.
31조는 또한 특허권자의 권한부여없이 특허를 사용하는 내용의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므로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은 강제실시허여의 특별한 근거로써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특허의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은 또한 특허를 사용하는 정부의 권리 형태로 될 수 있다 ; 이는 강제실시없이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사용규정은 특허의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의 정부권리가 절차상 매우 간단하므로 특허사용을 "매우 빠르게"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이유는 위의 5장에서 정부사용 모델조항이 보여준다. 이 장 모델 조항에서는 강제실시 허여 근거로서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은 포함하고 있지않지만,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이 근거로 추가되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는 것을 지적해 둔다.
트립스협정은 회원국들이 강제실시 허여 근거를 정하는데 제한이나 억제를 하고 있지않다. 트립스협정 규정에 따라 회원국들은 단지 강제실시 시행에 따른 절차와 조건에 제한을 둔다.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데 있어 자유는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 5(b)항에 의해 재확인 되었는데 그 항은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 및 강제실시권 부여 요건에 관한 결정의 자유를 갖는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하선언 5(b)항이 밝히는 것은 WTO회원국이 감당가능한 가격에 의약품 접근권을 보장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노력으로서 이제 가장 적절한 근거를 자유롭게 정하도록 받아들이는 것이다. 모델조항에 수록된 근거는 선진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다.(법 실행 예는 아래 섹션D를 보라.)
하지만 아직도 그들 산업의 배타적 특허권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어떤 선진국들은 이런 해석에 특허발명이 작동하지않거나 충분히 작동하지 않는 지역에서의 국내생산을 시행하는 강제실시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 문제에 대한 더 자세한 검토는 아래 섹션 C.1을 보라)
게다가 트립스협정을 만들어가는 협상과정 동안에 어떤 선진국가들은 특히 '공공 이익"이란 방대한 규정에 따라 허여될 수 있는 강제실시 측면에서나 다른 근거에 대한 비자발적 실시 허여권한을 제한하려고 격렬한 노력을 하였다. 특별한 공공이익 근거들에 사적 강제실시 부여를 허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광대한 정부사용권한을 주고 있는 미국같은 선진국을 주도하는 국가에서 법절차를 접하면 이런 노력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 증명된다.
결과적으로 비자발적 실시가 허여되는 모든 근거를 적는 것보다 대신에 트립스31조에 강제실시 시행을 조절하는 조건을 특화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런 조건에는 케이스별 권한, 사전 협상, 비배타성, 강세실시 법위제한, 적절한 보상, 수출제한, 법적 리뷰, 강제실시의 종료와 기타사항들이 포함된다.
이런 조건에서 가장 큰 문제는 31(g)항 - "특허권을 사용하게 된 상황이 사라지고 다시 재발할 것 같지 않은 경우" - 에서의 특허권자의 강제실시 종료 주장 가능성이다. 특허권을 사용하게 된 상황이 사라지자마자 강제실시를 종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 31조는 강제실시자가 그의 강제실시를 취소당하는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것이 강제실시를 하려는 투자자들의 의지를 꺽어놓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다. "강제실시를 더 할 수 있을수록 발명의 사용권리를 잃을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은 아이러니이다.(주3)
31조의 목적을 좌절시키지는 않는 선에서 이 조항을 광범위하게 해석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강제실시기간은 강제실시자가 그 생산품에 투자를 확신시키고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잇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그렇지않으면 31조의 목적은 좌절될 것이다.(주4) 이 모델규정은 단기간임을 보증하지 않는한, 강제실시는 특허의 남은기간 만큼 유효하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C.1 비작동이나 불충분한 작동에 대한 노트
강제실시의 기원은 19세기에 많은 나라의 특허법 요구의 하나인 자국내 특허발명의 작동의무와 관련이 있다.(주5) 강제실시 부여는 특허가 작동되지 않을 때 특허의 직접적인 몰수라는 과격한 수단을 완화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주6) 국내작동 요구는 외국특허보유자에게 그의 발명을 자국내에서 작동하게 요구하여 국내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필요를 느낀 많은 나라의 국내법에 포함되었다.
1925년 헤이그총회 이후 파리협약에서 특허의 국내이용을 보장하는 주요수단으로 국내 특허법 안에 강제실시 시스템을 설립하는 회원국의 권리를 인정했다. 트립스협정도 독점과 관련 "가능한 남용을 막기위해"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는 각국의 권리를 인정한 파리협약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이처럼 파리협약 5A(2)항에는 "각 회원국은 비작동과 같은 특허에 의하여 부여되는 배타적 권리의 행사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제실시권의 부여를 규정하는 입법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권 남용개념은 또한 트립스 8.2조에서 "...적절한 대책은...지적특허권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이나,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행위와,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작동 실패에 대한 언급은 없다.
특허발명의 국내작동은 트립스 8.1조에서 회원국들이 필요한 수단으로 채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사회경제적 기술적 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데 대해 논쟁하고 있다. 그래서 만일 특허권자가 3년이 지나서도 아직도 수입이나 국내생산을 하지 않는다면 국내시장에 공급을 늘리거나 가격조건 면에서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부분의 법제화를 각국이 하도록 해야 한다.
파리협약은 특허작동 실패에 대해 강제실시 허여 권한을 명백히 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트립스는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트립스협상과정은 국내작동 문제에 대해 회원국간에 다른 견해가 있음을 보여준다. 협상 동안 여러 대표단들이 국내작동 요구에 대해 명백한 금지를 표현했지만 트립스협정은 이런 금지를 포함하지 않았다.(주7) 게다가 31조에는 금지에 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27.1조는 수입과 국내생산품간에 비구별을 언급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목적의 강제실시는 특허권자가 "그 생산품이 수입품이든 국내생산품이든 간에 구별없이 누릴 수 있는..."이라는 트립스 27.1조 규정에 위배된다고 국내작동에 대해 주장을 하는 것이다.
27.1조에서의 수입과 국내생산품간의 비구별 요구는 미국이 브라질특허법 규정에 대해 2000년 브라질을 WTO에 제소한 핵심적 문제이다. 그 브라질규정은 모든 특허권자는 브라질에서 특허제품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특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규정이 트립스 27.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이 규정이 배타적 특허권을 누릴 수 있는 조건으로 WTO회원국들의 특허발명의 국내생산 요구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그들의 주장을 분쟁기구가 받아들일 것 같지 않자 미국과 브라질이 국내작동보건을 사용하는 것에 브라질이 미국과 상담한다는데 동의하는 조건으로 그들의 소송을 취하했다.
WTO분쟁조정배심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아무 결정도 못하고 있을 때, 카나다의 제네릭에 대한 결정은 트립스 27.1조에서 언급했듯이 31조가 미구별의 규칙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분쟁배심원들은 27.1조에서 금지한 행위인 "구별(discrimination)"과 존재하지 않는 "차별(differentiation)"은 다르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래서 선의의 목적으로 생산장소나 특별한 제품에 대해 다른 법률을 정부가 채택하는 것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국내생산자에게 경제적 잇점을 주기위한 것처럼 부당한 목적의 법을 채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공중이익을 배가하기 위해 차별은 허용될 수 있다.(주8)
트립스협정 8.1조가 그 나라의 중요한 이익부분에서 상업적이나 산업 발달에 이런 결여가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서 국내작동의 부족을 근거로 강제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허용하지에 대해 또한 논란이 있다.(주9) 트립스협정의 원칙이나 목표는 이런 해석을 고려해야 한다는 도하선언의 권고는 이 주장에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편 현존 각국의 법은 강제실시의 시행근거로서 많은 선진국의 국내법에 국내작동/비작동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 예들을 보여준다.
D. 법 실행 예
[1] 비작동/국내작동
영국 : 특허법(1977) 37장(1988년에 저작권, 디자인과 특허법에 개정됨)
48절 3조 : "(강제실시 허여의) 근거는 :
(a) 특허발명이 영국내에서 상업적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작동이 안되거나 상당하게 시행해야할 정도로 완전히 작동되지 않을 때 ;
(b) 발명특허가 생산품인 경우 영국에서 제품이 요구될 때
(1) 합리적인 기간 동안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2) 수입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
(c) 발명특허가 영국에서 상업적으로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작동이 방해받거나 지체될 때
(1) 발명이 제품이면, 그 제품의 수입에 의해
(2) 발명이 제법이면, 그 제법이 적용되거나 제법에 의해 직접적으로 얻은 제품의 수입에 의해..."
덴마크 : 합병특허법, No. 366(1998년 6월 9일), 1997년 12월 17일 972법에 의해 개정된 합병법 No. 824(1996년 9월 3일) 참조한 특허법 공표
45절 1조 : "특허승인이 이루어진 후 4년이 지나거나 특허 허여후 3년이 지났는데도 덴마크에서 특허가 작동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도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에, 특허작동의 실패 이유를 법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덴마크에서 발명을 작동하길 원하는 어느 누구나 강제실시를 얻어 그렇게 할 수 있다."
오스트리아 : 특허법(1970년 연방법, 1984년 5월 23일 특허법과 특허조약가입법의 개정을 통한 최근의 개정을 함)
36절 2조 : "오스트리아에서 발명특허가 충분히 작동되지 않거나 그런 작동을 요구하는 모든 단계를 특허권자가 충분히 행하지 않을 경우에, 특허권자가 발명이 충분히 작동되지 않거나 매우 충분한 정도로 작동되지 않은 이용의 어려움이 오스트리아의 책임이라는 이유를 보여주지 못하는 한 어느 개인이나 그의 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그 특허를 쓸 수 있는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아일랜드 : 특허법(1992년 2월 27일)
70절 2조 : "(강제실시의) 허여 근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a) 특허의 목적에 맞는 발명이 국내에서 상업적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상업적 작동이 안되거나 상당하게 시행해야할 정도로 완전히 작동되지 않을 때 ;
(b)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생산품의 국내공급이 충족되지 못할 때나, 합리적인 기간 동안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또는 수입에 의해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
(c) 특허의 목적에 맞아야 하는 발명이 국내에서 상업적 작동이 가능해야 하는데,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생산품의 수입에 의해 방해받거나 지체될 때 ;
(d) 합리적인 기간동안 강제실시나 강제실시 허여를 독점소유자가 거절 사유로 하는 경우에 -
(1) 그 나라에서 에서 생산되거나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 수출을 위한 시장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경우 ;
(2) 그 기술에 충분히 공헌해야 하고 특허의 목적에 맞아야 하는 어느 또다른 발명이 방해받고 지체되어 국내에서 작동되지 않거나 충분한 정도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 또는
(3) 이 나라에서 상업적이나 산업적 활동의 개발이나 설립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경우에..."
[2] 제안의 거절
중국 :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1992), 6장, 특허이용을 위한 강제실시
51조 : "실용적 모델이나 발명을 이용하게 권한을 주는 어떤 주체가 상당한 기간 그 특허를 이용하려고 실용적 모델이나 발명의 특허권자에게 권한부여를 요구했는데도 상당한 기간 동안 이런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특허당국은 그 주체의 신청에 따라 실용적 모델이나 발명의 특허를 이용하게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
독일 : 특허법(1980 12월 16일 제정), 최근은 1996년 8월 6일과 7월 16일에 개정됨.
24절 1조 : "발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비배타적 권한이 아래와 같은 (강제실시)조항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서 특허법원에 의해 허여될 수 있다.
(1) 만약 강제실시 신청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보통의 무역상에 합리적인 이유로 특허권자의 발명 이용 승낙을 받으려는 노력이 실패하면..."
[3] 공중 보건과 영양
트립스 8조는 트립스협정의 규정에 맞게 규정된 공중보건과 영양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장관이 취할 수 있도록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이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촉진하고 공중보건을 보호할 WTO회원국의 권리를 돕는 장치로서 트립스를 해석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명확히 주창한 도하선언에 의해 더욱 더 강화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국내법에 적용할 것인가의 한 예를 프랑스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프랑스 : 지적재산권규약(법제 부분)에서의 법 No. 92-597(1992년 7월 1일), 최근에 1996년 12월 18일 법 No. 97-1106에 의해 개정.
3장, 1절, L조 613-16 :
"충분하지 못한 양이나 질 또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공중이 그런 의약품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약품을 얻는 제법 또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제법이나 의약품에 부여된 특허에 대한 공중보건 요구 이익이 L조 613-17에 따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의 요구와 산업재산권을 담당하는 장관의 명령에 의해 직권으로 강제실시를 해야 한다."
[4] 공공이익
독일 : 특허법(1980 12월 16일 제정), 최근은 1996년 8월 6일과 7월 16일에 개정됨.
13절 1조 : "연방정부가 공공복지의 이익을 위해 발명을 사용하도록 명령하는 경우에 특허권은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연방정부의 안전 이익을 위해, 담당 연방당국에 의하거나 하위당국에 의한 사후지시에 의해서도 발명의 어떠한 연장된 형태의 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24절 1조 : "발명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비배타적 권한이 아래와 같은 (강제실시)조항에 따라 개별적인 경우에서 특허법원에 의해 허여될 수 있다.
(2) 공공이익이 강제실시 허여를 명령하면..."
덴마크 : 합병특허법, No. 366(1998년 6월 9일), 1997년 12월 17일 972법에 의해 개정된 합병법 No. 824(1996년 9월 3일) 참조한 특허법 공표.
47장 : "중요한 공중이익의 요구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특허로서 갖고 있는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누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 강제실시를 받을 수 있다."
오스트리아 : 특허법(1970년 연방법, 1984년 5월 23일 특허법과 특허조약가입법의 개정을 통한 최근의 개정을 함)
36절 3조 : "만약 공공이익에 의해 특허발명에 대한 강제실시가 요구되면, 어떤 개인도 그의 사업에서의 목적을 위해 이런 강제실시를 신청할 수 있다."
주1) Reichman & Hasenzahl(2002), p. 4
주2) Reichman & Hasenzahl(2002), p. 10
주3) Correa, p. 8, 1999
주4) 트립스와 개발에 대한 UNCTAD-ICTSD전략북 : 트립스협정에 대한 권한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 p. 133 ( http://www.ictsd.org/iprsonline/unctadictsd/ResourceBookIndex.htm)
주5) Correa, p. 3, 1999
주6) Correa, p. 3, 1999와 Reichman & Hasenzahl(2002), pp. 4~6을 보라.
주7) 트립스와 개발에 대한 UNCTAD-ICTSD전략북 : 트립스협정에 대한 권한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 pp. 125~126 ( http://www.ictsd.org/iprsonline/unctadictsd/ResourceBookIndex.htm)
주8) 31조와 27.1조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더 자세한 분석은 트립스와 개발에 대한 UNCTAD-ICTSD전략북 : 트립스협정에 대한 권한과 절차에 대한 가이드과 Correa(1999)를 보라.
주9) Correa, p. 9, 1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