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법안5] 공공적 비상업적 사용(정부 사용)
5장. 공공적 비상업적 사용(정부 사용)
<모델조항>
1. 특허발명 사용에 대한 정부권리
a. 공공이익 고려를 우선으로 하는 목적으로, 장관은 정부부처에 의해 권한을 받은 사람이나 어떤 정부 부처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조, 사용, 수입을 부차적으로 하기 위한 곳에 의약품의 도매나, 제법특허에 의해 얻은 의약품이마 특허의약품의 보관, 수입, 사용,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