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강제실시법안5] 공공적 비상업적 사용(정부 사용)

5장. 공공적 비상업적 사용(정부 사용)

 

 

 

 

<모델조항>

 

 

1. 특허발명 사용에 대한 정부권리

 

a. 공공이익 고려를 우선으로 하는 목적으로, 장관은 정부부처에 의해 권한을 받은 사람이나 어떤 정부 부처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제조, 사용, 수입을 부차적으로 하기 위한 곳에 의약품의 도매나, 제법특허에 의해 얻은 의약품이마 특허의약품의 보관, 수입, 사용,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강제실시법안4] 공중보건지향적 특허법에 대한 법조항모델

Part 2. 공중보건지향적 특허법에 대한 법조항모델

 

 

 

Part 2는 다음과 같이 법조항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

 

(1) 특허의약품의 병행수입 ;

(2) 특허의 공공적 비상업적 사용 ;

(3) 배타적 특허권의 예외 ; 그리고

(4) 강제실시 ;

 

이러한 모델조항의 의도는 국내특허법을 어떻게 공중보건지향적 시각에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제안이다. 위의 각 법조항모델에는 4부분으로 된 주석이 따르게 된다.

 

[강제실시법안3] 국내생산

2장. 국내생산

 

 

특허의약품의 국내생산이나 제조는 개발도상국가에 제약사가 많은가가 주요 문제이다. 확실히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약품의 국내생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는 것은 국가들의 희망목표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고려해야할 몇가지 문제가 있다. 기술과 생산 인적재원의 가능한 역량이 국내생산능력을 결정하는 주요소이다. 다른 중요한 요소는 이런 국내생산에 대한 경제적 가능성인데, 특히 이런 의약품을 민간기업에서 상업적 측면에서 수용할 수 있는가이다. 생산지속 여부는 이런 의약품의 수출 능력뿐만 아니라 시장규모나 생산된 의약품의 수요와 같은 요소에 달려있다.

 

 

 

A. 비특허의약품 생산

 

 

[강제실시법안2] 수입, 국내생산과 수출을 위한 수단들

Part 1. 감당가능한 가격의 의약품을 위한 트립스에 따르는 옵션 : 수입, 국내생산과 수출을 위한 수단들

 

 

이 파트는 트립스협정에 의한 의무와 지적재산권법률하에서 제네릭약의 촉진과 관련한 몇가지 문제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감당가능한 가격의 의약품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수단을 갖는데 개발도상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을 아래에서 논의했다. 감당가능한 가격의 의약품이란 단지 제네릭제약사에 의해 생산된 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브랜드제품도 포함한다.

 

이 파트의 주요 목적은 개발도상국가들의 정책결정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선택에 비기술적인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이다. 트립스협정하에서 이들의 실행에 요구되는 법조항 뿐만아니라 각 정책 옵션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강제실시법안1] 공중보건적 정책안과 특허법에 관한 실용서 매뉴얼

공중보건적 정책안과 특허법에 관한 실용서 매뉴얼

 

 

Third World Network

 

 

머리말

 

의약품가격과 접근권에 대한 특허의 영향은 우리시대 가장 큰 논쟁거리의 하나가 되고 있다. 1995년 WTO에서의 트립스협정 공격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의 이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다.

 

공기업민영화의 정치학

배병인...서울대 강사가 쓴 글입니다.....국가소유와 민간소유라는 소유구조로서의 문제는 근복적으로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통제와 참여가 결여되어있다라는 논지의 글입니다....민영화의 반대말이 국가소유로서 정의되기보다는 사회적 통제와 참여라는 공공성본래의 의미강화라는 말로 표현하는것이 더 적당하지 않나 생각이 들게하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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