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법안6] 특허권의 예외조항

6장. 특허권의 예외조항

 

 

 

 

<모델조항>

 

1. 배타적 특허권의 예외

 

아래 상황에서 특허권자의 권한위임없이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것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a. 과학적이든 상업적 목적이든간에 특허발명을 실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관련한 경우 ;

 

b. 교육 목적으로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

 

c. 정부나 제3국가의 법에 의해 어떤 제품의 판매나 사용 제조 건축 등록에 필요해 요구되는 정보 제출이나 개발에 관련한 마땅한 목적으로만 특허발명을 판매 제조 사용 시험을 포함한 행위를 수행할 때 ;

 

d. 의사나 약국에서 처방에 따라 개별적인 제조와 관련 특허발명을 사용하는 경우 ; 그리고

 

e. 제3국가에 의해 발명을 적용해야 할 보건상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위해 수출이 필요해 특허치료발명을 제3국에 제조 수출하는 경우로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그 제품은 제3국가에 특허가 되어있지 않거나 ; 제3국정부가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도 특허를 사용할 권한이 있어, 제3국시장만을 위해 수출하도록 발명을 생산하는 경우로 규정한다.

 

 

 

<주석>

 

 

A. 모델조항의 효과

 

이 모델조항은 특허에 의해 주어진 배타적 권리를 여러 다른 상황에서 제한하여 제3자가 특허발명을 특별한 경우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특허권에 대한 예외는 완전한 예외로 초안을 냈다 ; 즉 더 이상의 특별한 법 절차나 정부당국의 권한 부여 필요 없이 예외는 자동적으로 어떤 개인이든 예외를 이용할 수 있게 적용된다. 일단 국내법에 적용되면 이 모델규정은 어떤 개인이든 특허가 남아있는 기간동안 이런 사용에 보상을 하지 않고도 규정에 특화된 방식으로 특허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모델규정은 5가지 예외를 담고 있다 :

 

a. 발명의 실험목적의 사용 예외로 특허권자의 동의없이도 과학적이나 상업적 목적을 위한 실험에 특허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

 

b. 교육 목적에 대한 예외로 특허발명을 교육목적이나 교육과정에 사용할 수 있다 ;

 

c. 조기 이용 예외(Bolar예외로 알려져 있는)로 특허가 종료되기 전에 제네릭제품의 승인을 얻기위한 목적으로 발명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 절차는 특허제품의 특허보호가 종료된 후 제네릭제품을 신속히 시장에 나올 수 있게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예외는 상업화에 앞서 행정적 승인이 요구되는 의약품에 사용 가능하며 또한 농약이나 다른 제품에도 또한 적용할 수 있다.(주1) 이 예외의 사용은 유럽연합과 캐나다 간의 WTO분쟁에 주 대상이었는데 캐나다법은 제네릭회사가 특허가 끝나기 전에 승인을 얻기위해 필요한 실험이나 시험을 수행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트립스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Bolar예외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C세션을 보라) ;

 

d. 개인적 처방의 예외로 개별적인 처방을 위한 제조에 특허 의약품을 사용을 허용한다 ; 그리고

 

e. 특허의약품의 제조 수출 허용으로, 제3국의 보건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제3국에 수출하기 위한 제조를 허용한다.(이 예외 논쟁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사항은 아래 C와 C.1 세션을 보라)

 

 

B. 목적과 이유

 

모든 국가의 특허법에는 비록 나라마다 그 규정의 내용과 범위는 다르지만 특허에 의해 주어진 배타권의 예외 관련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주2)

 

특허에 의해 주어진 배타권의 예외는 혁신을 촉진하거나 교육 발전과 다른 공공이익의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 목적을 얻기위해 특허발명의 제한적 사용이 필요한 어떤 경우와 같은 근거에서는 정당하다.

 

공중보건 관련해서 특허권 예외는 기술의 이전과 확산을 용이하게 하고 제네릭약품 생산을 용이하게 하는데 매우 중요할 수 있다.

 

 

C. 트립스 순응도

 

트립스 30조는 배타적 특허권에 대한 "제한된 예외"를 인정하고, 그 예외는 3중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 특허의 일상적 이용과 부당하게 다퉈서는 안되고 ; (2) 특허권자의 적법한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해서는 안되고 ; (3) 그리고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이 세가지 요구말고는 트립스협정이 이런 에외에 대한 내용이나 성격을 정의하지는 않아 회원국들이 실행 중에 상당한 자유를 남겨놓았다. 30조가 회원국들이 그들의 예외에 기준이 될 다른 조건들을 규정하지 않아 여러 예외규정들은 30조에서 파악할 수 있는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것은 각국 수준에서 예외를 채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업의 가장 신중한 코스는 이 분야에서의 현존 법절차를 검토하는 것이다. 경쟁법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식할 수 있는 예외에 대한 가이드를 규정하고 있다.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관한 도하선언은 30조하에서 정당한 예외가 무엇인지 정하는 규정에 좀 더 많은 여유를 제공하였다. 도하선언 5항(a)에서 "트립스협정의 각 규정은 특히 그 목적과 원칙에 표현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므로 7,8조에 있는 것처럼 트립스협정의 대상과 목적은 30조의 조건을 충족하게 예외를 결정하는데 적절히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트립스협정의 7, 8조 조항은 공중보건의 보호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남용방지와 기술이전의 촉진에 관련한 목적과 원칙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에서의 예외를 그 조항들에 명확히 밝힌 것이다.

 

이 모델조항은 전세계적으로 현행법 절차에서 채택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인정되는 예외로 이루어져 있다. 한 주목할만한 예외가 모델조항의 (e)항에 있는 수출용 생산 예외이다. 이 예외는 최근에 WTO 트립스이사회의 논쟁주제이다.(아래 섹션C.1에 자세한 논의를 보라)

 

많은 나라 특허법에는 연구목적이나 리서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로 유럽의 경우 소송법은 상업적 목적의 실험사용도 합법적이라고 인정하고 있다.(주3)

 

또한 트립스 30조가 조기실행의 경우에 배타적 특허권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더 이상 논쟁거리가 아니다.(Bolar 타입의 예외) 최초의 조기실행조항은 미국의 약가경쟁과 특허기간환원법(1984년)인데, 이법에 다르면 제네릭제약사가 등록요구에 응할 목적으로 특허제품의 특허시효 전에 특허제품을 시험 제조 수입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주4) 특허 만료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제네릭회사들이 오리지날 브랜드제품의 특허보호가 끝나자마자 그들의 제품을 바로 시장에 내놓는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예외가 트립스협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2000년 WTO분쟁조정기구에 유럽연합의 캐나다에 대한 소송 - 특허만료후에 즉시 시판하기위해 제네릭제품을 생산 비축하거나 시험하는 것을 캐나다법이 허용하는 것의 합법성에 문제제기를 한 - 에서의 배심원결정에 의해 확인되었다. 배심원들은 조기시행예외가 - 생산과 비축은 몰라도 - 트립스에 적합하다고 확인해준 것이다.

 

지적재산권 영국위원회는 그들의 보고서에서 개발도상국가들이 "특허만료 시 제네릭 대체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법에 특허권의 조기시행을 위한 적절한 예외를 포함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주5) 이런 예외는 개발도상국가에 특히 국내제약사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고 쉽게할 수 있는 중요한 실행방법이다. 제약회사를 갖고 있지않다면, 외국회사제품이 승인을 얻고 특허 만료후 곧 시장에 들여올 수 있게 하도록 국내법에 Bolar 타입의 예외를 포함하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주6)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예외는 개인처방 예외이다 ; 의사처방에 의해 약사가 개인에 필요한 약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예외는 유럽연합의 특허법(1989년)에 명시되어 있다.(아래 섹션D의 법 실행를 보라)

 

특허권에 대한 30조예외의 장점의 하나는 자동적으로 실행된다는 것이다 ; 예로 특허권자의 동의도 필요없고 특허사용을 위해 당국이나 법원을 통해 권한을 받아야 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어느 당사자나 특허기간 동안 예외의 누릴 수 있다. 30조하의 예외 사용에서 얻을 수 있는 또다른 장점은 특허권자에게 배상지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C.1 수출용 생산 예외에 대한 노트

 

수출용 생산 예외에 대한 논쟁은 소위 "6항 문제" - 트립스협정과 공중보건에 대한 도하선언 중 해결되지 않고 남은 문제 중의 하나 - 로 불리는 조항에서 생겨난 것이다. 도하선언 6항의 문제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

 

"우리는 제약분야의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WTO 회원국은 트립스협정하의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트립스이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2002년 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들이 의약품의 국내 제조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내생산을 통해 의약품을 얻는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다. 값싼 의약품을 얻기위해서는 각국이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도록 제약사에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조능력이 없는 나라(6항이 갖는 문제의 하나인)는 그렇게 할 수 없으므로 다른나라의 회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예로 특허의약품의 높은 가격 문제를 갖고 있는 한 나라가 싼 가격에 제네릭제품을 생산하는 나라로부터 그 약을 수입할 수 있도록 강제실시를 허여할 수 있다. 인도와 같은 2005년까지는 의약품에 대해 특허보호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의 여러 제약사들이 싼 가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네릭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개발도상국가들이 완전히 제품과 제법특허에 대한 트립스의무를 실행해야 하는 2005년 1월에는 개발도상국가들이 더 이상 새로 특허를 받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들 제약사가 생산을 위해서는 강제실시를 허여받아야만 한다. 이것이 강제실시하의 수출에 대한 제한이 가져오는 문제이다(주7)

 

트립스 31(f)조는 강제실시 하의 생산은 반드시 "국내 수요를 주목적으로"해야 한다. 이 제한은 강제실시 하의 수출이 수입국가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그 생산이 경제성이 있을 수 있는 큰 시장 - 예로 인구규모나 국내수요의 제한에 의해 제한되는 국내시장을 넘어설 수 있는 - 의 필요와 같은 수출능력은 생산자에게 중요한 요소이다. 수출능력은 경제의 규모에 따라 더 좋아진다.(단위당 단가는 생산량이 많을수록 떨어진다) 하지만 31(f)조는 강제실시 사용이 "국내 수요를 주목적으로"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것은 제네릭제약사의 생산량이 그 회사가 있는 나라 시장에 우세하게 공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이론적으로 총생산량의 49%만을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런 제한은 반경쟁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이유로 강제실시가 허여된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언급해두는 바이다.(트립스 31(k)조를 보라.))

 

강제실시하의 수출량제한은 제네릭회사나 강제실시자의 장기간 유지나 경제적 생존가능성에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제네릭 제약사들이 그들의 제네릭제품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확신을 주지 못해, 국내생산을 위해 강제실시를 하려고 하는 잠재적 제네릭제약사에 강력한 단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트립스 30조에 따라 허용된 특허권에 대한 제한적 예외에 다른 나라의 공중보건상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그 나라에 수출용 특허품을 생산할수 있음이 포함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수출에서의 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국내법에 30조 예외와 같은 조항을 갖는 장점은 그 나라의 제네릭제약사가 다른 나라에 "국내시장에 우세하게" 생산해야 한다는 제한없이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개발동상국가 그룹은 6항문제의 해결책에 촛점을 마춰서 트립스 30조가 권위를 갖도록 해석할 것을 제안했다.(주8) 트립스이사회 협상 중 미국과 유럽연합은 30조 접근법을 별로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입장은 자동적 예외 적용이 그들의 배타적 특허권을 침해할 것을 우려한 제약사로비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미국은 이런 예외 적용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부당하게침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예외가 수입국가에 공중보건상 필요한 경우로 '한정"이 되고 이 경우 30조에 있는 것처럼 "합당함"을 넘어서면 안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으므로 이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갖고있다.

 

미국은 또한 30조가 이미 트립스협정이 협상된 시점에 많은 나라에 있던 법적 예외를 적용하려한다고 언급했다.(주9) 이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트립스하에 1996년 9월 국내법에 보건관련 개정을 명확히 하려고 30조 규정을 미국이 이용한 측면에서 더욱 그렇다.(주10) 문제의 개정은 35 USC 287에 의료특허 침해에 대해 강제실시한 의료전문가나 보건 주체를 고소하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새로운 하부항(C)를 넣은 것이다. 트립스이사회가 각국의 시행중인 법을 리뷰하는 동안 트립스협정에 맞게 개정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유럽연합의 요구(주11)에 대해 미국은 30조의 권한 안에서 개정하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에 따르면 "그 규정의 효과는 제한적이며, 의료절차를 강화하고 의사들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특허침해 소송의 위협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보장 설계되었다."(주12)

 

또한 6항문제의 가능한 해결책으로 다른 제안이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국내시장에 공급을 우세하게"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결과적으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트립스협정 31(f)항을 개정하자는 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제안에서 아프리카그룹 국가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옵션을 명확히 했다 ; 31조의 (f)항을 삭제하거나 의약품접근권이나 공중보건에 대한 승인을 포함하는 개정을 통하거나, "국내시장"의 개념을 지역시장이나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으로까지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통해서이다. 31조 제안의 이유는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제네릭의약품의 규모의 경제를 얻기에 충분히 큰 시장의 필요(그래야 경제적 영속성이 가능해진다)가 깔려 있다. 31조의 (f)항의 삭제나 의약품접근권이나 공중보건을 승인 수단에 포함하려는 것은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의 수출량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대안으로 "국내시장"의 해석에 지역시장(또는 자유무역지역이나 관세동맹도)을 포함하도록 해석하는 것은 회원국들에게 지역적 차원에서의 강제실시를 할 수 있고 개발도상국가의 국내시장이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를 주게된다.

 

6항 해결을 위한 협상

 

트립스이사회의 6항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은 한순간 난국에 빠져있는 듯 보인다.(주13) 개발도상국가들은 협상의 여러 국면에서 절차상 결여라는 장애물을 호소했다. 아프리카그룹 국가들은 WTO의 많은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트립스이사회 의장에 의해 제출된 초안에 근거한 협상 진행을 거부하는 발표를 2002년 11월 29일에 했다.(주14)

 

31(f)조의 수출제한을 배제하는 배제기전 형태인 잠정 해결책으로 제안된 의장 초안은 수출입 양국가에 강제실시가 허여된 경우에 의약품 수출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 배제조항은 31(f)조의 개정이 회원국들로 부터 동의받고 비준되기 전까지 효력을 갖도록 한 것이다.

 

협상이 더 진행된 이후 의장은 12월 16일(Motta)조항이라 불리는 새로운 조항을 제안했다. WTO회원국들은 2002년 12월 말 미국만이 반대하는 가운데 12/16조항에 대한 합의의 끝까지 갔었다. 12/16조항은 강제실시 허여 시 필요한 일부 요구를 배제하는 초안결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이런 강제실시하에 생산된 의약품을 필요한 나라에 수출이 가능하게 해준다.

 

미국의 반대는 공중보건과 트립스협정에 대한 도하선언의 1항에 대한 12/16조항이 언급한 내용과 해당질병의 범위에 집중되어 있다. 1항은 WTO회원국의 "많은 개도국과 최빈국을 괴롭히는 공중보건 문제 특히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유행병으로부터 유발되는 문제들의 중요성"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12/16조항이 언급한 "도하선언 1항의 인식과 같은 공공보건문제"라는 내용이 미국에게는 너무나 광범위하다는 것이다. 미국이 제안한 미래에 일어날 것을 포함하여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유행병에 필적하는 중요성과 규모"의 언급은 도하에서 합의된 질병범위를 제한하려는 속보이는 시도다. 미국의 제안은 대부분의 WTO회원국들로부터 거절당했다.

 

6항에 대한 협상은 더 이상의 결과를 낳지 못했다. 도하선언이 제시한 시한인 2002년 12월 31일은 해결책에 대한 동의없이 지나가 버렸다. 2003년 2월에 WTO일반이사회는 다음회기에 회원국간에 더많은 논의를 하는 동안 이 문제에 대한 결정을 "유예하는데" 동의했다.

 

수출용 생산예외 조항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절차상으로 매우 빠르고 간결하다. 30조의 예외에서 생산과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 적용에 요구되는 것은 없다. 하지만 (특허보호가 존재하는) 수입국가에서는 완제품이나 원료를 그 국가로 수입하기위해서는 강제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특허권자에 배상(적정한 보상으로)은 강제실시를 시행하고 그 제품이 시판중인 수입국에서 한번만 지불하면 된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중요하다.(주15)

 

6항 재해결 협상이 미결정인 동안, 각국의 특허법에 따라 위에서 제안한 것처럼 30조를 해석을 개별 WTO회원국들이 채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어떤 WTO회원국들이 30조 접근과 다른 견해를 밝히고 있는 사실은 회원국들이 예외를 사용할 경우 법적 도전에 직면할지도 모른다는 여지를 남기려는 것이다.

 

하지만 개발도상국가들과 함께 WHO는 이 접근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WHO는 "필요한 의약품의 국내생산능력이 없는 나라국민들이 강제실시 조항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고 생산가능한 나라에 사는 국민들과 비교해 어떤 큰 절차상 장애물에 직면해서도 안되게"보장하는 30조 접근은 공중보건과 매우 부합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주16)

 

30조 접근에 대한 또다른 진전은 유럽의회의 지지이다. 최근에 유럽의회는 유럽위원회에서 제안한 의약품사용 지시문(Directive) 개정안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공중보건상 필요가 있는 제3국가에 의한 강제실시에 응하여 특허의약품의 제네릭제품을 생산 수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196개정안(새로운 지시문 2001/83/EC)의 10조 4항의 하위항 1a)은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 :

 

"제3세계 주무 공중보건당국의 시행요구가 있고, 그 나라에 그 제품 특허가 없거나 그 제품에 대해 강제실시를 한 제3국가에 수출하기 위한 의약품일 경우 생산을 허용한다."

 

이 개정안의 효과에 대한 유럽위원회의의 의문에 수출용 생산 예외에 대한 일련의 지시문 제안을 수정재발의했다. 비록 이것은 중요한 진보이지만 지시문의 마지막 버젼을 기대하기 까지는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게다가 유럽의회의 개정안은 아직도 유럽위원회와 (일부는 별로 동의할 것 같지 않은)장관회의의 동의가 필요하다.

 

 

D. 법 실행 예

 

 

[1] 실험 사용

 

많은 나라의 국내법에 특허권자의 동의없이 특허의 실험사용 예외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예로 유럽연합위원회 특허협정 조항 예는 아래와 같다.

 

유럽연합 : 유럽공동체 특허관련 협정(1989) (89/695/EEC)

 

27(b)조는 공동체특허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다음의 경우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한했다 : "특허발명의 내용과 관련 실험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2] 조기시행 또는 "Bolar"예외

 

모델조항의 (c)항의 조기시행예외 규정은 미국법 35 USC 271(e)(1)의 규정을 기초로 작성했다. Bolar 타입 예외의 다른 예는 카나다와 아르헨티나 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미국 : 35 USC 271(e)(1)

 

"오직 연방법하에 의약품이나 동물생물학적제품의 판매 사용 제조를 등록하려고 정보제출이나 개발에 관련 합당한 사용의 경우에...특허발명의 미국내로의 수입이나 미국내에서 판매, 도매, 사용, 제조는 침해행동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카나다 : 특허법, (R.S. 1985, c.P-4), Section 55.2(1)

 

"오직 캐나다나 캐나다 이외 나라나 지역의 어떤 법하에 요구된 어떤 제품의 판매 사용 건설 제조를 등록하려고 정보제출이나 개발에 관련 합당한 사용의 경우에 어느 개인의 특허발명의 판매, 건설, 사용, 제조는 특허의 침해로 간주하지 않는다."

 

아르헨티나 : 법 No. 24.766, 8조

 

"특허에 의해 보호되는 제품이나 제법의 경우에, 특허만료에 따라 바로 제품화될 수 있도록 주무당국에 의해 제법이나 제품의 승인에 요구되는 정보를 얻거나 실험목적으로 특허만료 전에 발명의 사용은 어떤 제3자에게도 허용된다."

 

[3] 개인 처방

 

모델조항 (d)항의 개인처방 규정은 아래의 유럽연합의 공동체 특허협정 조항에서 채택한 것이다.

 

유럽연합 : 유럽공동체 특허관련 협정(1989) (89/695/EEC)

 

27(c)조는 공동체특허에 의해 주어진 권리를 다음의 경우까지 연장하는 것을 제한했다 : "의사 처방에 따른 약국에서 개별적 즉석 예비의 경우나 의약품 준비 관련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 ; ..."

 

 

 

주1) Correa, p. 68, 2000.

주2) Correa, p. 65, 2000를 보라.

주3) Correa, p. 66, 2000.

주4) CIPR, p. 50, 2002.

주5) ibid.

주6) ibid.

주7) Correa, pp. 19~27, 2002. 6항 문제에 대한 논의를 보라.

주8) 개발도상국가 그룹은 볼리비아, 브라질, 쿠바, 스리랑카, 태국, 베네쥬엘라, 중국,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인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페루이다. WTO 트립스이사회에 2002년 6월 제출한 아프리카그룹과 이 그룹의 제안에 대한 논의는 <Cecilia Oh, "6항 문제", TWN, No. 283, 2002년 6월 16~30> 를 보라.

주9) 트립스이사회에 대한 미국제출자료, IP/C/W/358, 2002년 7월 9일.

주10) Christopher Garrison에 의해 제공된 더 많은 근거와 정보는 이를 참조하라. MSF on the Ip-health list serve, 2002년 8월 28일(Ip-health archives, at http://www.cptech.org)

주11) IP/Q3/USA/1, 1998년 5월 1일.

주12) ibid.

주13) 트립스 이사회의 더 자세한 협상 내용을 보려면 남-북협력모니터(SUNS) #5246, 5258, 5260, 5273, 5278, 5281, 5286을 보라.

주14) WTO이슈에 대한 아프리카그룹의 2002년 11월 29일 보고서의 TWN정보서비스는 Ip-health list serve(Ip-health archives, at http://www.cptech.org) 를 보라.

주15) 30조 접근에 대한 더 많은 논의는 Correa, pp. 19~27, 2002.와 love, 2002를 보라.

주16) 트립스이사회에 대한 WHO보고서, 2002년 9월 17일, 출처는

http://www.who.int/mediacentre/trips/en/print.html

주17) 유럽의회, 2002년. 공식 URL과 개정안 196 내용은 http://www3.europarl.eu.int/omk/omnsapir.so/calendar?APP=PDF&TYPE=PV2%FI...

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주18) Chakravarthi Raghavan, "트립스와 공중보건에 대한 SSA주도자에 대한 미국의 압력", SUNS #5233, 2002년 11월 13일.과 Chakravarthi Raghavan, "트립스이사회 의장의 도하선언 실행에 대한 법조항 초안", SUNS #5238, 2002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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