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법안10] 부록 / 트립스협정의 관련 조항

부록1. 트립스협정의 관련 조항

 

 

제 6조 (소진)

 

이 협정 하에서 분쟁 조정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제3조(내국민 대우조항)와 제4조(최혜국 대우 조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발생하는 것은 이 협정의 어떤 것도 지적재산권의 소진과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제7조 (목적)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강화는 기술혁신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보급, 기술 지식의 생산자와 사용자의 공동 이익, 사회적·경제적 부의 전도,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해야 한다.

 

 

제8조 (원칙)

 

1. 회원국들은 법률과 법규를 공식화하거나 개정할 때 공공보건과 영양을 보호하거나 사회경제적, 기술적 발전에 불가결한 중요성을 가지는 부문에서의 공공의 이익을 촉진하기 위한 이 협정의 규정에 일치하는 그런 적절한 대책을 규정하고 채택할 수 있다.

 

2. 협정의 규정에 일치한다고 규정된 적절한 대책은 특허권자에 의한 지적재산권의 남용, 불합리하게 무역을 제한하는 행위, 기술의 국제적 이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

 

 

제30조 (부여된 권리의 예외)

 

회원국은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에 의한 배타적 권리에 대하여 한정적인 예외를 규정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러한 예외는 특허권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제31조 (특허권자의 허락 없는 타인의 사용)

 

회원국의 국내 법령이 정부나 정부에 의해 허락된 제3자에 의한 사용을 포함한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내용의 타인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규정을 존중한다:

 

(a) 이런 사용의 권한은 개별적 가치에 따라 고려해야 한다 ;

(b) 타인의 사용은 그러한 사용을 하기 전에 사용을 원하는 자가 합리적인 상업적 조건 하에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으려는 노력을 하였으나, 합리적인 기간 내에 그러한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수 있다. 이 조건은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상황 또는 공적인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의 회원국에는 면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긴급사태나 기타 극도의 위기상황의 경우 특허권자는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통지를 받는다. 공적인 비상업적 이용인 경우에, 정부 또는 계약자는 특허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정부에 의해 또는 정부를 위하여 유효한 특허가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것이라는 점을 알거나 알 수 있는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를 해야 한다 ;

(c) 이런 사용의 기간이나 범위는 준관리 기술은 단지 공적 비영리적 사용이나 반경쟁행위에 대한 사법적 행정적 절차에 의한 구제책의 경우로 권한을 받은 목적으로 제한된다 ;

(d) 이런 사용은 비배타적이어야 한다 ;

(e) 이런 사용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사나 의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할 수 없다 ;

(f) 이런 사용은 이것을 허여한 회원국의 국내 수요를 위한 공급을 우세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한다 ;

(g) 이런 사용에 대한 권한은 그 사람의 정당한 이익을 적절히 보호하여 권한을 사용하게 하거나, 특허권을 사용하게 된 상황이 사라지고 다시 재발할 것 같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용을 종료해야할 책임이 있다. 주무부처는 이런 상황의 계속된 실체의 동기부여 요구와 재검토를 할 권한을 갖는다 ;

(h) 허여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특허권자는 이러한 개별 상황에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

(i) 이런 사용의 권한과 관련한 모든 결정의 법적 효력은 회원국의 사법적 재검토나 별개의 고위기구에 의한 다른 독립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

(j) 이런 사용에 관련해 규정된 보상관련 결정은 회원국의 사법적 재검토나 별개의 고위기구에 의한 다른 독립적인 재검토를 받을 수 있다 ;

(k) 회원국에 사전협의 의무(제31(b)조)와 국내수요 주목적 의무(제31(f)조)가 면제되는 것이 사법적 절차 또는 행정적 절차에 의해 불공정거래행위라고 판정된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경우이다.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할 필요는 이런 사용의 보상액을 정하는데도 참고할 수 있다. 주무부처는 특허권을 사용하게 된 상황이 다시 재발할 것 같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용을 종료해야할 책임이 있다 ;

(l) 이런 사용은 다른 특허(제1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한 특허(제2특허)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그 특허를 사용하게 허용하는 권한을 줄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추가적 조건에서 적용된다 :

(1) 제2특허자의 발명이 제1특허자의 발명과 관련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술적 발전을 포함한다 ;

(2) 제1특허소유자가 제2특허 발명을 사용하도록 상당한 기간 상호특허실시권리를 부여받는다 ;

(3) 그리고 제1특허 측면에서 권한받은 사용은 제2특허의 양도없이 양도될 수 없다.

 

 

제44조 (금지명령)

 

...

 

2. 특허권자의 권한 위임없이 정부나 정부의 권한을 받은 제3자의 사용을 특별히 언급한 파트2의 규정이나 이 장에서의 다른 규정에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이런 사용에 대한 31(h)항에 따른 보상을 지불하는 가능한 구제책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이 장에 따른 구제책을 적용할 수 있고, 구제책이 회원국의 법이나 확인판결이나 적정한 배상에 조화되지 않을 경우도 사용할 수 있다.

 

 

 

 

 

 

 

 

 

 

 

 

 

 

 

 

 

 

 

 

 

 

 

 

 

 

 

 

 

 

 

 

 

 

부록2. TRIPS 협정과 공중보건에 관한 도하선언문

 

 

2001년 11월 14일 채택.

 

1. 우리는 많은 개도국과 최빈국을 괴롭히는 공중보건 문제 특히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유행병으로부터 유발되는 문제들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2. 우리는 TRIPS 협정이 공중보건 문제의 대처를 위한 폭넓은 국내적, 국제적 조치의 일부가 될 필요성을 강조한다.

 

3. 우리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신약 개발에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다. 우리는 가격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인식한다.

 

4. 우리는 TRIPS 협정이 회원국들이 공중보건 보호 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며 방해해서도 안된다는 점에 합의한다.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반복함과 동시에 우리는 WTO 회원국이 공중 보건을 보호하려는 권리, 특히 모두에 대한 의약품 접근을 촉진하려는 회원국의 권리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TRIPS 협정이 해석되고 이행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WTO 회원국이 이런 목적을 위한 유연성을 제공하고 있는 TRIPS 협정의 규정을 완전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음을 재차 확인한다.

 

5. 위의 4개항이 밝힌 것에 따라서 TRIPS 협정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이러한 유연성을 포함함을 인식한다 :

 

(a) 국제법의 통상적인 해석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TRIPS 협정의 각 규정은 특히 그 목적과 원칙에 표현된 바와 같이 이 협정의 대상과 목적에 비추어 해석되어야 한다.

(b) 각 회원국은 강제실시권을 부여할 권리 및 강제실시권 부여 요건에 관한 결정의 자유를 갖는다.

(c) 각 회원국은 어떠한 것이 국가 위기 상황 또는 극도의 긴급 상황을 구성하는지 결정할 권리를 가지며, HIV/AIDS, 결핵, 말라리아 및 기타 유행병과 관련한 것을 비롯한 공중보건위기가 국가 위기 상황 또는 기타 극도의 긴급 상황을 대표할 수 있다고 이해된다.

(d) TRIPS 협정에서 지적재산권의 소진과 관련된 규정의 효과는 제3조 및 제4조의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조건으로, 자국의 권리소진제도를 도전 없이 확립하는 것을 각 회원국의 자유에 맡기는 것이다.

 

6. 우리는 제약분야의 제조능력이 없거나 불충분한 WTO 회원국은 TRIPS 협정하의 강제실시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데에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우리는 TRIPS 이사회에 이 문제를 해결할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여 2002년 말까지 일반이사회에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7. 우리는 66조2항에 준하여 선진국 회원은 최빈 회원국에게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장려할 회사나 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다는 약속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또한 66조 1항에서의 이행기간의 다른 연장을 찾는 최빈 회원국의 기득권을 침해하지 않고, 최빈 회원국이 의약품과 관련하여 TRIPS 협정의 제2부 제5절 및 비공개정보 보호(제2부 제7절) 규정의 이행 및 적용을 2016년 1월 1일까지 유예하는 것에 합의한다. 우리는 트립스협정 66조1항에 따라 TRIPS 이사회에 필요한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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