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과 건약

김병학님..2 자료원문 첨부

합니다

흠...3번 자료는 파일이 3MB가 넘어서 첨부가 안 되네요

필요하다면 자료는
건보공단 > 연구자료실 > 55번 급여비 동향분석...에 있으니 직접 다운바람^^

ICH 관련 자료

의약계의 FTA라 할 수 있는 ICH에 관한 자료입니다. 제가 직접 작성했던 자료는 제 아무리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없군요.

의약품법 관련해서 ICH 가이드라인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약품법 관련 2

'의심스러우면 안전에 유리하게' (법률신문 2004. 8)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Ⅰ. 藥事法의 位相

약사법 제1조의 목적규정에 비추어 보면, 용어상으론 동법이 위험방지법과 명백한 관련성을 갖진 않지만, 임무상으로 보아 동법이 넓은 의미상의 위험방지와 관련이 있음은 동법의 보호목적의 측면에서 자명하다. 따라서 약사법은 체계상으론 예방적?계속적 생산품(제조물)통제란 의미에서 국가의 위험방지법에 속한다.

의약품법 관련

식약청, 의원입법 형식 정기국회 제출 (2004. 7월)

가칭 '의약품법'이 실체를 드러내면서 의약품 생산·유통 등 제약·도매 전반에 일대 변혁이 예고되고 있다. 식약청이 최근 내부적으로 확정한 의약품법안에 따르면 의약품 재심사제를 폐지하는 대신 5년 주기의 품목 갱신제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수입업 허가, 일반의약품 판매업, 제조품목 특례승인제, 수익자 부담금제, 한약제제 수탁업 신고제, 의약품 정보 제공 의무화 등 다수의 제약·유통 관련제도가 새로 생긴다.

이번 의약품법안은 기존 약사법(藥事法)에서 분법되는 법안으로 빠르면 올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 의약품 제조·수입
현행 '품목허가'가 '품목승인'으로 바뀌고 품목승인시 심사서류 명시, 심속심사제도 도입 등 심사규정이 구체화된다. 품목 승인후 5년마다 '의약품 허가 갱신제'가 도입되고 수입업 허가제도 부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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