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R & FTA _GAO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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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쪽 및 그다음에 의약품관련 평가내용이 있습니다.
1장. 수입
각국이 의약품수입을 효과적으로 하는데 여러 옵션이 있다. 문제는 수입하는 의약품이 특허의약품인지 아니면 강제실시하에서 생산된 특허의약품의 다른카피품인지 여부이다.
강제실시하에서 생산된 특허의약품인 경우 수입은 정부사용규정(A항)이나 강제실시(B C항)로 이루어질 수 있다. 다른 나라의 시장에 출시 중인 특허의약품이라면 제3의 나라에 특허의약품이라 불리는 것을 병행수입(D항)하는 것도 가능하다.
A. 정부사용하의 수입
B. 강제실시를 통한 수입
C. 국가긴급 사태나 "다른 극도의 위기 상황" 시의 수입
D. 병행수입을 통한 수입
2장. 국내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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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태 부회장,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기고서 밝혀
정부의 신 약가정책에 따라 국내 제약사는 90% 타격을 받는 반면 다국적 기업들은 2% 영향에 그칠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제약협회 문경태부회장은 최근 '국내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라는 일간지 기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부회장은 국내 제약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협요소는 신약가정책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보험약 선별 등재, 특허 만료시 약가 인하 등 신약가정책은 국내 제약사에는 90%의 타격을 주지만 다국적 제약사는 2%밖에 영향을 받지 않아, 국내 제약산업이 먼저 고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부회장은 "그나마 정부에서도 국내 제약산업의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장기 육성정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강조했다.
신약조합, 정부 한미FTA 후속대책 건의 등 수용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이하 신약조합)은 한미 FTA 의약품분야 협상 후속대책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세제지원 확대를 요청, 정부에서 전격 수용했다고 24일 밝혔다.
신약조합에 따르면 한미 FTA 협상타결을 전후해 혁신형 제약기업 육성과 신약개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마련, 연구개발 중심 신약개발 기업에 대한 특별예산지원, 약가우대 등 혁신형 기업에 대한 우대정책을 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해 왔다.
복지부가 제약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키로 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범부처 신약개발 지원 역할분담 방안 실행대안을 중심으로 후보물질사업단 등의 추진계획을 발표한 것은 신약조합의 이 같은 노력의 결실이라는 것.
신약조합은 “회원사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형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인 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의회 조사국 업데이트된 보고서입니다. 영문입니다. 참조하세요.
요약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