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성명]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성명]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내국인진료 및 영리법인허용법안을 당장 철회하라!
그동안 변죽만 울리던 재정경제부가 드디어 경제자유구역내 내국인 진료 및 영리법인 허용에 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주요 개정내용은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병원에서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고, 외국병원의 설립주체를 외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투자기업도 설립할 수 있도록 확대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애초 경제자유구역내 병원의 설립은 경제자유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로부터 출발했다. 그러나 오늘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당초 취지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다고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건약)는 판단한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유치가 지지부진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해준 것이며 이에 대한 국내병원의 역차별 논리를 잠재우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라는 미명하에 국내병원의 진출을 허용해 준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