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노무현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정책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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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노무현정부의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정책 반대한다
- 노무현 정부의 의료정책은 부유층만을 위한 의료정책인가? -


정부는 11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날 11월 15일 이헌재 재경부장관 주재하에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 사회수석조정관이 참석한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한 바대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에서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영리병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으로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당연지정제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제도를 무너뜨리는 조치이다. 또한 국내진료비의 5-7배를 받는 소수 부유층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국내의료수가에 영향을 미쳐 의료비 폭증을 불러일으키고 연쇄적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를 불러올 조치로서 의료이용의 양극화와 건강보험체계의 붕괴로 이어지는 국내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수업이 반복하여 지적하여 왔다. 정녕 노무현 정부는 현재도 심각한 의료이용의 양극화를 막을 생각이 전혀 없는 정부란 말인가?

우리는 재경부가 주장하는 외국병원의 유치가 해외원정진료비 1조원의 방출 방지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해외진료비수입이 1조 2천억원에 불과하며(미 상무부자료)와 외국원정환자진료의 대부분이 원정출산진료이고 특수병원의 특수과라는 명백한 근거를 가지고 사실이 아님을 지적하였다. 또한 허브병원을 통한 외국인 환자유치의 근거로 들고 있는 싱가포르의 경우 외국환자가 동일언어권국가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환자가 대부분인 사실을 들어 우리와 전혀 사정이 다르고 싱가포르는 외국병원이 아니라 국내병원이 외국환자유치를 한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 바 있다.
또한 재경부가 입법한 이 법안은 현재 최대건강보험가입자단체인 양대노총과 대다수의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며 국내보건학자들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다. 정부가 이 법안과 관련하여 개최한 공청회는 단 한차례이며 지극히 요식적인 공청회였다. 명색이 참여정부라는 정부가 과연 사회적 공론화를 완전히 생략한 채 이토록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상정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단 말인가?

국무회의와 11월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의 결정문을 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공공의료확충에 4조원을 마련하는 계획을 올해 말까지 세우고 차상위계층까지의 의료급여(의료보호)확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마치 이 정책의 보완물처럼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애초 정부가 대통령 선거당시 공약했던 사항과 참여정부 5개년 보건의료계획에도 못 미치는 내용이다. 이러한 정책으로는 정부가 제시했던 공공의료기관 30%까지의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80%까지의 확대는 불가능하다. 게다가 의료급여서비스를 건강보험수준으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현재 의료급여의 부실이 건강보험서비스의 보장성이 50%에도 못미침으로서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말도 안되는 정책이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법안에 대해 9월 30일자 공문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 및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공공의료확충 계획 마련 후 추진 필요'라는 반대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이 조건은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영리법인 허용방침에 대해 '영리법인 허용 문제는 국가 전체적인 의료정책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고, 지엽적인 특수목적을 위해 무작정 도입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라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자신의 원칙을 완전히 저버렸다. 보건복지부가 과연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책임지는 주무부서인가 아니면 재경부산하의 보건복지국인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노무현 정부의 이번 경제자유구역내 외국병원의 내국인 진료허용과 영리법인 허용조치는 국내의료법체계를 뒤흔드는 법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민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인 건강보험이 제외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비폭증으로 건강보험재정을 불러올 것이며 따라서 필연적으로 대체형 민간보험도입의 시발점이 될 조치이며 또한 국내병원들의 영리병원화의 시발점이 될 망국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이 경제자유구역법 개안안이 아무런 실익이 없고 매우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개악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노무현 정부에게 요구한다. 또한 우리는 아무런 보장조치 없이 가득이나 취약한 국내의료체계를 망치는 법안을 통과시킨 재경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의 즉각적인 퇴진을 요구한다.
현재 서민들의 삶은 파탄상태에 놓여있다. 아파도 병원에 못가고 죽어가는 국민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은데 정부가 하는 조치라는 것이 극소수 부유층을 위한 외국병원의 도입이란 말인가?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극소수 부유층만을 위한 정책만을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들과 함께 이 악법의 철회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력하게 천명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외국병원의 내국인진료허용 경제자유구역법 개악안을 철회하라
2. 무지와 거짓말에 기반한 보건의료정책을 입안한 이헌재 재경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3. 약속을 한달도 못지키고 재경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즉각 퇴진하라
4. 열린우리당은 의료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제자유구역내 영리법인 허용과 내국인 진료허용을 철회시켜라.

2004. 11. 16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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