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지 비범죄화 후속 보건의료 체계 구축과 권리 보장 입법 촉구 법조계, 의료계, 시민사회 공동 기자간담회
-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5년 , 비범죄화 4년, 복지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공식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국회에 모자보건법의 전면 개정과 권리 보장 입법을 촉구한다
일시 | 10월 14일 (월) 오후 2시
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1층 이안젤라홀 (서울 마포구 성지1길 32-42)
진행내용
▶ 사회: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 법조계 발언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형법 제 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대리인단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 장다혜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보건의료계 발언
● 고경심 (살림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형법 제269조 제 1항 등 위헌소원 공개변론 참고인)
● 윤정원(산부인과 전문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이동근(약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