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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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5/e2007050218001170060.htm
지니계수 2003년 0.341서 2006년 0.351 기록
참여정부 출범 이후 20조원에 가까운 복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빈부 격차는 도리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빈부 격차가 지난 2005년을 고비로 나아질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국민연금과 각종 세금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이른바 분배 지향적 정책을 통해 이룬 결과 치고는 초라한 편이다.
4월 30일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대한 민주노동당 정책평가단의 반론 형태의 보고서입니다.
계속해서
4월 30일날 발표된 관련 자료입니다.
각종 통계와 모형이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애보트 법률회사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태국의 강제실시가 공적, 비상업적 사용(public, non-commercial use) 을 위한것이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실시로 특허를 사용하게 되는 GPO가 상업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을 위한것이다..라고 애보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구나 회사가 강제실시 특허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기구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그 '사용'이 공적인 것이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고, 이번 태국의 강제실시는 결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공적' 목적을 위한다는 것.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각국가가 결정할 문제이지 초국적 자본이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시고,
요약해보면 이정도 이고, 전문 해석본과 원문은 첨부하겠습니다.
태국 강제실시 관련===
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태국 강제실시 발동이 왜 자국법과 WTO TRIPS 협정하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가를 밝힐 것이며, ㄴ. 시장철수를 밝힌 애보트사의 행동이 왜 태국 경쟁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
1.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태국 강제실시 발동이 왜 자국법과 WTO TRIPS 협정하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가?
-애보트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트립스 하에서 공적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 발동시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 사전 통보할 의무 없음.(Article 3(b))
단지 로얄티 상의를 위해 항소 과정만 제공하면 됨.
-강제실시 특허를 사용하게 될 태국 GPO가 상업적이라는 논란 때문에 이번 강제실시가 ‘비상업적 목적‘이라는 트립스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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