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보트 법률회사 입장

애보트 법률회사의 입장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논점이 되는 것은

태국의 강제실시가 공적, 비상업적 사용(public, non-commercial use) 을 위한것이냐..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강제실시로 특허를 사용하게 되는 GPO가 상업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목적을 위한것이다..라고 애보트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구나 회사가 강제실시 특허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 기구의 성격과는 무관하게 그 '사용'이 공적인 것이냐..를 보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측의 입장이고, 이번 태국의 강제실시는 결코 상업적 목적이 아니라

'공적' 목적을 위한다는 것.

또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각국가가 결정할 문제이지 초국적 자본이 규제하려 해서는 안된다는 점.(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하시고,





참고로 하나더, 4월 30일 USTR에서 Special 301 Report를 발표했는데,

2007년에 태국을 Priority Watch list에 넣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여러가지를 붙였는데,

그중 이번 강제실시 발동건과 관련하여 미국은 WTO가 규정하는 각국가의 강제실시권을

지지하기는 하지만, 태국은 투명성이 부족하고 적절한 과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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