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강제실시 PIJIP 논문

요약해보면 이정도 이고, 전문 해석본과 원문은 첨부하겠습니다.

태국 강제실시 관련===
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태국 강제실시 발동이 왜 자국법과 WTO TRIPS 협정하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 가를 밝힐 것이며, ㄴ. 시장철수를 밝힌 애보트사의 행동이 왜 태국 경쟁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 설명.

1.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한 태국 강제실시 발동이 왜 자국법과 WTO TRIPS 협정하에서 완벽하게 합법적인가?

-애보트와 사전 협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이다..라는 주장에 대해.
-> 트립스 하에서 공적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 발동시 특허권자와 사전 협의, 사전 통보할 의무 없음.(Article 3(b))
단지 로얄티 상의를 위해 항소 과정만 제공하면 됨.

-강제실시 특허를 사용하게 될 태국 GPO가 상업적이라는 논란 때문에 이번 강제실시가 ‘비상업적 목적‘이라는 트립스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 공급자의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단지 그 ‘사용’이 공적이고 비상업적이면 되는 것이다.

-로열티가 너무 낮다는 주장에 대해.
-> 애보트사는 로열티 결정에 상소 할 수 있는 기구를 통해 협상가능하다.

- 현재 태국의 에이즈나 심장병이 ‘응급’상황이 아니므로 강제실시권 발동은 부당하다..라는 주장에 대해
-> 트립스 하에서 강제실시권 발동은 오직 ‘응급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각 정부는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2. 이번 강제실시 발표는 태국 법률하에서 정당하다

-태국 법률 Section 51은 1. 공공소비를 위한 서비스 수행시 2. 의약품이나 여타 소비재의 심각한 부족현상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키기 위한 강제실시 허용.
-> 1번과 관련하여, 칼레트라 강제실시는 일부 환자들에게, 연간 50,000명을 넘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사용할 것이라 발표됨. 따라서 공공소비를 위한 서비스 수행 법률에 부합
-> 2번과 관련하여, 이차 치료제 부족 현상으로 칼레트라를 강제실시 한 것이므로 결국 이것은 사적 영역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줌.

-강제실시를 발동한 질병통제국이 권위가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대해.
-> 태국 특허법 Section 51은 공적 사용을 위한 강제실시는 ‘어떤 정부 부서, 국, 부’에 의해서도 발동될 수 있다고 규정함. 따라서 보복부 산하 질병관리국이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명백함.

-> 태국법률은 특허권자와 사전협의나 사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않음.

-> 강제실시 발동당국이 로얄티 비율과 강제실시 기간을 정할 수 있음. 특허권자는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음.

3. 애보트의 반경쟁적 행위

- 애보트의 시장 철수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시장판매에서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시장 철수를 하는 것은 태국 법률상(다른 대다수 나라들에서도) 경쟁법 위반이다.

-애보트의 제네릭 출시 거부는 경쟁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 에이즈 이차 치료제 시장을 석권하고 있는 칼레트라의 제네릭 출시를 거부하는 것은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로서 경쟁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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