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식약청은 비급여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관한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하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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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식약청은 비급여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 남용에 관한 실질적 안전망을 마련하라.
-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오남용우려약물안내서 배포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심평원 신고를 의무화하라. -

1. 최근 다이어트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심지어 자살 사례까지 보고 되는 등 이러한 약물들의 남용은 다이어트 공화국이라는 한국에서 여성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2006년 유엔 산하 국제 마약 통제국이 한국의 비만 처방약 사용 자제를 요청할 만큼 국제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식약청만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2.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 오남용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2005년 이들 의약품 사용상의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바 있다. 오는 5,6월에는 향정 비만약 처방 조제에 관한 기획 실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이러한 기획 실사나 지도점검은 거의 매년 일회성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러한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실제 허가사항과 다르게 사용한 사례에 대하여도 식약청은 처방권자의 권한이라고 핑계를 대며 방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식약청은 무엇을 하는 기관인가? 단지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고 때때로 기획실사에 나서는 것이 식약청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인가?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식약청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3.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전국 1,830명의 비급여 다이어트 처방전을 분석하여 본 결과 다이어트 약품 복용환자들 중 약 40% 정도가 식약청이 권고하고 있는 4주를 초과하여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국 FDA 에서도 향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단독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건약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9%의 다이어트 약물 복용자들이 다른 다이어트 약물과 병용하여 복용하고 있으며, 평균적으로 5.5개의 약물을 한꺼번에 처방받고 있었다.
심지어 다른 항우울제와 병용시 자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심각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34%의 복용자들이 식욕억제를 위해 항우울제와 병용처방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4. 더욱 큰 문제는 식약청이 다이어트 향정신성 의약품의 사용을 억제할 어떠한 목표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해결방안이라는 것이 고작 안전성 서한을 보내고 처방권자의 자율적인 노력만을 기대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다보니 매년 일회적인 지도점검만 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 것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들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서 최전선에서 열심히 노력해야 할 식약청으로서의 역할을 방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지난 2005년 건약은 식약청에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오남용우려약물안내서’ 배포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미국에서도 비만에 처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MedGuide를 제약회사에서 작성케 해 식약청에 승인을 얻은 후 복약지도 시 전달토록 하고 있다.
또한 이들 약물들의 오남용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비급여 향정신성 의약품의 심평원 신고를 의무화 시켜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실질적 제제 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식약청은 향정신성 식욕억제제에 대한 일회성 점검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지 말고 환자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내놓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4월 29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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