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약국영리법인 법안은 폐기해야한다.

의료민영화를 부추기는 약국영리법인 법안은 폐기해야한다.

 

 

1. 약국영리법인 허용은 모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의 도화선이다.

 

정부는 10일 기재부장관 주최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서비스 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추진실적과 향후과제'를 통해 약국영리법인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된 약국법인 법안은 1약국 1법인, 약사들로만 구성된 법인, 합명회사 형태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영리법인을 허용하면 향후 보건의료분야에 영리법인 허용의 도화선이 될 것을 우려한다. 그러나 2004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약국법인이 허용된 후, 약국법인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들은 그 동안 약국의 비영리법인을 주장하였다.

 

그동안 현 정부의 의료민영화 관련 다양한 시도가 국민들의 광범위한 반대에 막혀 지지부진 하였다. 임기를 1년 반 남겨놓은 현 정권이 마지막으로 의료민영화 관련 입법시도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설립'과 '제주도 내 내국인 투자병원 설립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약국의 영리법인을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것이 그 의도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약사중심의 약국합명회사 법인은 한시적인 것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 영리병원 설립 후 일정 시간 후에 약국법인의 일반인 참여도 허용하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약국의 영리법인 허용은 단지 약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보건의료체계의 시장화 정책의 시발점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더 큰 문제점은 약국 영리법인 허용의 최종 종착지는 일반인의 약국개설 허용이다. 이는 거대 유통자본, 부동산 자본 등에 약국을 맡기자는 것이다.

 

이런 계획의 약국영리법인의 허용은 다른 1차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및 일반인 개설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동네의원 - 동네약국으로 이어지는 국민건강 지킴이의 최전방이 가장 치열한 장사꾼들의 마당이 될 것이다.

 

2. 약국 법인은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굳이 약국 법인을 도입 한다면 약국 수익이 환자 서비스로 선순환하기 위해서는 약국법인의 비영리화가 해답이다.

 

의료민영화 거부의 안전판이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환자 중심의 약국 운영 서비스를 촉구해야 한다.

 

약국과 병의원은 자본의 수익모델이 아니다. 국민건강의 최일선을 지키는 약국의 미래는 영리법인이어서는 결코 안된다. 따라서 약국영리법인 허용 법안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한다.

 

 

 

2011년 8월 11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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