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 ]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의료법 개정안 철회하라.
-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였던 의료법 개정안을 기어코 이명박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하여 강행하였다. 지난 2009년 7월27일 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을 때 이러한 조치가 의료민영화를 앞당기는 행위라고 충분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독선적이고 위험스러운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번 입법예고안과 거의 차이가 없다. 의료법인의 해산과 합병, 부대사업의 확대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 등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 우리는 이번 조치가 겉으로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국민들을 속이는 이명박 정부의 본질이라고 판단되어 강력히 규탄하는 의견을 내고자 한다.
첫째, 병원 경영지원 사업 허용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합법화하는 것이다.
부대사업 범위에 병원경영지원사업을 추가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기관의 수익사업의 일환의 의미를 넘어선,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해 의료법인에 외부자본 유입이 허용되고 투자수익이 유출되는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수직적, 수평적 네트워크화하여 다수의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람들이 지적한 사항이다. 부대사업으로서의 병원경영지원사업이 단지 경영지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주회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의료기관을 지배하는 사실상의 영리법인 허용과 유사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부대사업의 수익이 의료업에 재투자되도록 규제방안을 두면 괜찮다고 이야기 해왔으나 병원경영지원 회사에 지원되는 투자에 대한 규제와 그 투자 금액 규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보았을때 병원경영지원 사업 허용은 명백하게 영리병원을 만들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정말로 없다고 한다면 이 조항을 당장 삭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다른 의료법인과의 합병허용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의료법인은 비의료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방법이며, 영리추구를 목적으로는 설립이 금지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의료법인이 파산하여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전부 국가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의료법 51조 개정안에 나온대로 의료법인의 합병허용은 의료기관의 몸집 불리기를 허용하는 것으로 거대자본의 힘을 가진 의료기관의 독점이 가속화될 것이다.
의료법인의 성격이 비영리법인으로 구성되어있는 현 상황에서도 사실상 영리추구 경향이 강한데 합병마저 허용하게 된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법인을 중심으로 거대법인의 탄생과 독점이 급속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그 결과 중소병원은 몰락하고 대형병원만이 생존하면서 의료전달체계가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 또한 독점화된 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이 아닌 의료기관의 수익을 창출할 진료행태를 보일 것이 틀림없음으로 이 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셋째, 환자 - 의료인간 원격진료 허용 반대한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환자- 의료인간 원격진료가 광범위하게 허용되고 있다. 원격의료 대상자가 광범위하여 얼마든지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원격의료가 지자체장에게 신고만 하면 할 수 있게 되어있는 등 규제를 완화시켜 주었다. 반면 의료사고의 책임은 모호하게 처리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 놓았다.
우선 원격진료를 시행할 수 있는 제반 기술적 표준화와 개인질병정보의 유출 가능성에 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지는 않고 제도시행에만 급급하는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또한 의료인의 책임을 상당부분 면책해주는 조항으로 인하여 의료사고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 또한 상당부분 발생할 소지가 크다.
또한 현행 시스템하에서 원격진료는 시스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는 대형병원에게 유리한 정책이고 그동안 의원이나 중소병원에서 관리해왔던 많은 역할이 대형병원으로 넘어갈 공산이 크며 그 결과는 의료전달체계의 시스템이 붕괴되어 상당한 부작용에 시달릴 것이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이미 2009년도에 의료민영화를 반대해온 모든 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악법이라고 지목하여 반대해 온 법률이다. 그동안 이명박 정부는 임기동안 의료민영화 추진은 없다라고 주장을 해왔으나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실상은 의료민영화 추진이 목표임을 증명해 보였다.
의료민영화 추진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는 수도 없이 주장해왔다. 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한다면 정권의 안위를 걱정할 만큼 강력한 반대와 저항에 시달릴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
2010년 4월 12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