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심평원은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기등재약 목록추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

[성명]

심평원은 이익단체의 눈치를 살피지 말고

기등재약 목록추진의 취지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

 

 

건강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4월 6일 기등재 고혈압약 연구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고혈압 치료제 131개 성분 1226개 품목 중 임상적 유용성 평가결과 필수약제에 해당하는 25품목 및 폐동맥고혈압치료제는 급여를 유지하고 복합제, 평가면제 및 급여제외대상 의약품을 제외한 832개 품목에 대하여 동반질환이 없는 환자에 대한 비용효과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계열간 및 계열내) 혈압강하력 및 심혈관계 예방효과에서 차이가 있다는 뚜렷한 근거를 찾을 수 없어 고혈압 전체에 대한 비용 최소화 분석을 하되 동반질환 및 부작용을 고려하여 계열별 최소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은 3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하반기에 고시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우리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1호인 고혈압약 평가 결과가 향후 기등재약 목록정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되어 향후 추진 일정이 원칙에 부합하고 근거에 맞게 진행하기를 요구하는 의견을 내고자 한다.

 

첫째 경제성 평가 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심평원에 넘겨진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832개의 고혈압 약들의 계열간, 계열내 약물간 혈압강하효과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즉, 고혈압의 여러 계열별 약들이 계열 및 성분차이에 상관없이 치료효과가 동등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치료효과가 별 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터무니 없는 가격을 지불하고 약을 먹었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보다 먼저 연구를 진행하였던 독일, 스웨덴, 미국에서도 심평원에 제출한 최종보고서와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최종보고서는 계열내 및 계열간 약제간의 임상효과차이가 없으므로 전체 성분 대상으로 하는 상대적 저가 기준(25%를 예시함)과 더불어 동반 질환이 있거나 부작용이 있는 것을 고려하여 계열내 최소비용까지 제안하였다. 이 계열별 기준금액과 전체 기준금액 중 높은 금액을 급여유지 기준선으로 제시하였다. 이것은 심평원의 보도자료에서도 말한 것처럼 제약회사의 입장을 고려한 평가라고 판단되는데 이후의 급여평가위원회를 거치면서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정책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상당히 우려되는 바이다. 동반질환 없는 1차 치료제로서의 선택약은 전체 약제 중 상대적 저가기준선 이하의 품목만으로 급여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며, 비용최소화 분석 역시 최소비용인 몇 개 품목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 하지만 평가보고서의 다품목 또는 일정 범위선이라는 애매한 판단이 향후 목록적비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약회사의 억지에 발목 잡 힐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

 

최종보고서가 제약회사 봐주기 정책으로 인하여 왜곡되지 않으려면 경제성 평가원칙에 맞게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향후 의사결정과정에서 원칙과 근거에 입각하여 처리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핵심과제는 품목정비이다.

 

지난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과정에서 가격인하만을 단행하고 품목정비에 소홀히 하였다는 평가가 건정심에서 제기되어 본 평가에서는 가격정비와 더불어서 품목정비를 충실히 할 것을 약속하였다.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용효과성이 없는 약물을 탈락시켜서 비용효과성이 뛰어나고 우수한 약제만을 보험목록에 남긴다는 취지인 만큼 본 평가 1호인 고혈압 치료제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이미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정심에서 약속하였던 사안인 만큼 효과적인 품목정비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셋째 근거없는 제약회사의 반발은 앞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를 계속할 것이며 거품약값을 국민이 부담하라는 메시지이다.

 

이번 최종보고서를 볼 때 그동안 국민들이 부당한 약값을 지불하였음이 분명하여졌다. 거품약값을 가지고 있던 약제들에 대한 품목 퇴출 및 가격정비가 향후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협회나 다국적 제약협회는 환자의 불편을 이유로, 산정근거의 불합리성과 투명성 부족을 이야기하며 반발하고 있다. 평가과정에 대한 불만은 이의신청이라는 제도적 프로세스안에서 해결하면 된다.

 

그러나 근거없는 이야기로 환자의 불안을 야기시키며 목록정비를 왜곡시키고 좌초 시킬려고 하는 시도에서는 엄중히 경고한다.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이니 쌍벌제 도입이니 하는 중요한 이슈의 주된 이유가 불법 리베이트이다. 그리고 불법 리베이트가 가능하게 된 것은 높게 형성된 거품약값으로 인한 마케팅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 때문이다. 목록정비를 통해 기존에 거품을 형성하고 있었던 약값을 정비하지 않는다면 불법 리베이트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치열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는 목록정비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것이 불법 리베이트를 통한 마케팅을 중단할 의사가 없으며 거품 약값은 국민이 부담하라는 메시지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약회사와 요양기관간의 불법 리베이트 수수 기사가 언론의 한면을 장식하고 있다. 앞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환자의 불안을 야기 시키거나 근거없는 흠집내기, 시간끌기 등의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제약협회, 다국적 제약협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본 평가 1호인 고혈압 치료제를 필두로 여러 개의 약효군이 올해와 내년도에 줄줄이 평가와 의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작이 반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기등재약 목록정비의 첫 작업이 경제성 평가원칙에 맞게 진행되기를 기대하며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있는 구성원의 분발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4월 7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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