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굴욕적인 글리벡 약값조정에 항의시위 벌이다

보 도 자 료

 

수 신

각 언론사

참 조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발 신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공동행동

(담당자 : 송현숙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제 목

시민사회단체, 굴욕적인 글리벡 약값조정에 항의시위 벌이다

날 짜

2009. 11. 30 (총 2 쪽)

 

 

시민사회단체, 굴욕적인 글리벡 약값조정에 항의시위 벌이다

 

“환자가 맘 편히 약을 못 먹는 나라, 그 누구의 미래도 없다”

“글리벡 약값, 굴욕적 조정한다면 복지부를 없애는 것이 마땅”

“장관님, 약값과 생명을 제약회사가 좌우하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11월 30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복지가족부, MBC 등이 주최한 ‘푸른성장대상’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전재희 장관이 축사를 하자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공동행동’ 참여단체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환자들이 마음 편히 약을 먹지 못하는 나라에는 청소년의 미래도 없다는 의미를 담은 플랜카드를 들고,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굴욕적인 글리벡 약값조정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글리벡약값을 14%인하하도록 고시하자 바로 다음날 노바티스가 건 ‘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의 8%인하 조정권고를 보건복지가족부가 수용하려는 것에 대한 항의시위였다.

 

11월 24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한국노바티스와 보건복지가족부 양측에 글리벡 약값인하율을 8%로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다. 재판부가 8%로 조정을 권고한데에는 14%약값인하가 기업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비용효과평가와 약제급여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약가인하사유가 ‘약값이 현저히 불합리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주내에 답변을 해야 하고, 조정합의가 안되면 판결을 하게 된다.

 

이윤을 넘어서는 공동행동은 작년 9월에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글리벡약가인하조정신청서’를 취합하여 제출한 단체이다. 이들은 글리벡은 우리나라의 약가결정 및 공급제도의 한계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강력히 비판해왔다.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약제급여조정위원회에서 인하율을 조정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직권으로 고시하였지만 노바티스가 소송을 걸거나 푸제온의 사례처럼 공급을 거부해 버리면 그만이라는 것. 글리벡 400mg역시 환자에게 필요하다고 강력히 권고되었음에도 노바티스가 원하는 대로 약값을 주지 않으면 ‘그림의 떡’이 되고, 100mg 과다복용으로 인한 철중독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은 모든 피해를 환자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노바티스의 이번 소송은 건강보험가입자인 환자 및 국민의 약값결정에 대한 참여와 권리를 배제하기 위함이자, 백혈병치료제 시장에서의 자사독점을 유지하기위한 그간의 갖은 횡포의 연장선상에 있다며 규탄해왔다. 3년 후 글리벡 특허가 만료되는 시점까지 최대한 글리벡의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함일 뿐만 아니라, 백혈병치료제 시장을 타시그나 등의 노바티스 제품으로 독점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것.

 

이윤을 넘어서는 의약품공동행동은 12월 1일 오전11시 보건복지가족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보건복지가족부가 8%조정안을 수용한다면 스스로 역할과 권한을 포기한다고 공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음을 강력히 규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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