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서]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 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맞추기!

취/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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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사회/인권/보건의료 담당 기자
제 목 :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
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맞추기!
발 신 : 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공공의약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IPLeft,
진보신당
발 신 일 : 2008년 9월 23일
문 의 : 강아라(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02-523-9752),
권미란(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016-299-6408)
총 매수 :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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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조정신청 111일째,
제약회사 딴지걸기! 복지부 장단 맞추기!


1.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6월 4일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더무니없이 높은 약가로 환자와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과 스프라이셀에 대한 약가인하조정신청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접수했습니다. 그러나 노바티스 측에서 신청자 자격을 문제 삼았고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를 받아들여 2달 넘게 시간을 끌다가 이제야 단체들은 조정신청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습니다.

3.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조정신청을 진행했던 11개 단체들은 복지부의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조에 의하면 ‘요양기관, 의약관련 단체, 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수입자 또는 가입자’는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 노바티스는 약가인하를 하루라도 더 늦추기 위해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며 복지부는 여기에 장단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자·시민·사회·인권 단체들은 이번 보건복지가족부의 신청자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환자, 시민사회단체들도 약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신청을 더 많은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서명을 받아 다시 진행하려고 합니다. 내일 오후2시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글리벡·스프라이셀 약가인하 재신청 기자회견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기자분들의 취재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 2008년 9월 23일
장소 : 보건복지가족부 앞

기자회견 순서
사회 : 홍지(인권운동사랑방)
발언 1 : 왜 다시 약가인하신청을 하는가
- 강아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발언 2 : 글리벡, 스프라이셀의 조속한 약가인하를 바란다
-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기자회견문 낭독
-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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