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제주도 의약품, 의료기기 제도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 지난 6월 3일 제주 특별자치도 제3단계 제도개선 정부안이 확정되어 발표되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제도개선안의 주된 내용은 차등적 분권강화와 핵심 산업 규제 개선 확대를 위한 3단계 제도 개선안 및 영어교육도시 조성방안 개선안 마련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의약품·의료기기의 규제 완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우리는 이 내용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정책추진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 우선 제주 특별자치도내에서의 의약품·의료기기의 대폭적인 규제완화가 필요한 이유가 충분하지 않다. 주된 내용은 제주도에 있는 외국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사용하고자 하는 의약품·의료기기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그 절차를 도 조례로 정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는 신약의 유입속도가 상당히 빠른 속도의 국가이고 최첨단의 의료기기도 상당수 소유한 나라이다. 현재의 제도하에서도 충분히 수급이 가능한 상황에서 도 조례로 따로 정할만큼 시급히 규제완화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 확보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 더욱 중요한 것은 의약품, 의료기기의 유효성과 안전성 문제이다. 의약품, 의료기기는 국민건강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기때문에 상당한 규제가 필요한 영역이다. 주지하다시피 국내의 최고 안전성 심의기구인 식약청은 여러 가지 사안에서 미숙한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나라 최고 안전성 심의기구의 현 상황이 이러한데 의약품, 의료기기의 수입허가 기준과 절차를 도에서 갖게 된다면 그 심의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효과적이지 않은 의약품과 의료기기가 남용되고 안전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의약품의 제도개선안은 제주도 내의 영리병원 설립과 같이 추진된 과제이다. 비록 영리법인 설립 문제는 보류되었지만 언론에 따르면 계속 추진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제주도 제도개선안의 주된 방향은 외국의료기관의 영리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추진되면 다른 경제자유구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 의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국민건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제도개선안은 철회되어야 하며 의료기관의 영리법인은 더 이상 추진되면 안 될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2008년 6월 9일
[논평] 제주도 3단계 제도개선안은 잘못된 자치, 잘못된 의약품 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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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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