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정부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논평] 정부는 환자를 위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우리나라 약제비는 약 8조 4천억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중 2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오늘 보건복지부는 우리나라의 의약품 사용량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가 지적했듯이 다제처방, 불필요한 중복 처방, 고가약 처방 등이 환자의 건강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시민단체는 그동안 공급자, 제약회사 등을 규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오늘 발표한 의약품 사용량 관리대책을 통해 파스류, 경미한 질환 치료제 등을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비급여로 전환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결국 약제비 증가의 책임을 환자에게 돌리고 환자의 본인 부담 증가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지 않고도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한다. 현재의 약가지불제도는 행위별 수가제도에 기반을 둔 진료비 지불제에 종속되어 진료의사나 각 병원의 약가공급정책에 의지한 제도로서 행위별 수가 급여기준에 따른 의약품 선택에 심사의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그러나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면서 비록 자율적인 권고 사항에 그치기는 하였지만 사용량 억제를 위한 정책방안이 그 안에 담겨있었고 그 내용을 제도화하는 한 가지가 총액 예산제이다. 급속한 노령화, 생활패턴 변화,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인한 의약품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하여 약제비 증가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환자 개개인에게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어서는 안 되며 총액예산제 등을 통해 사용량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포지티브 리스트 기등재약과 관련하여 정부의 방침은 5년 동안의 재평가를 통해 보험 등재와 가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특허가 만료되어서 최초의 제너릭이 등재되면 특허만료의약품이 20% 가격이 하락되고 이것과 연동되어서 제너릭 가격은 특허만료 이전 가격 대비하여 68%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굳이 5년의 기간을 들여 재평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 제도를 2개 이상의 품목이 있는 성분에 소급적용하여 가격을 조정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평가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또한 약제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단독성분의 경우는 정부가 계획한대로 5년간의 평가를 걸쳐 보험등재여부와 가격조정을 시행하면 된다.

정부는 이처럼 약제비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젖혀두고 굳이 환자의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약제비 절감을 빌미로 삼아 건강보험 보장성을 훼손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환자를 위한 실질적 약제비 절감 대책을 내놓기를 요구하는 바이다.



2007년 11월 2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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