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한미FTA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하라
- 허가 특허 연계 입법예고안은 정부브리핑보다 후퇴한 국민을 기만한 법률이다.


1.보건복지부는 최근 한미 FTA 이행을 위한 법안 개정 작업에 착수하였다. 10월에 허가-특허 연계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하였고 10월 30일에는 허가-특허 도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미 FTA를 기정화시키기 위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사실 한미 FTA가 이미 도입된 것 마냥 이행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 뿐이 아니다. 다른 부처는 이전부터 이행법안을 정비하여 한미 FTA가 빨리 비준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작금의 모습이 이대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2. 10월 30일 설명회를 통하여 정부는 다시 한번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을 보였다.
정부는 지난 5월 최초로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네릭의 출시는 최장 9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이후 시민사회진영에서 강력한 문제제기를 하였을 때, 정부는 실제 제도 도입으로 인한 국민, 국내제약산업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 주장하며 제네릭 출시 연기는 6개월 정도면 충분할 것이라 단정하였다.
그러나 이행법안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슬그머니 최대 12개월 유예기간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다. 협정문을 공개하면서 주장했던 6개월, 9개월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이처럼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 한미 FTA 자체가 국민과 국내 제약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입힐 것이 이미 자명한 상황에서 제네릭 출시 연기가 6개월이건 12개월이건 별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남발하는 정부의 뻔뻔함이다.
정부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했을 때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협상 타결 후에는 제네릭 출시 연장은 최장 9개월 뿐이라고 하다가 이제 또 입장이 변한 것이다. 앞으로 유예기간이 더 늘어나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는가?

3. 또한 정부는 허가-특허 연계 시에 해당되는 특허는 물질특허, 용도 특허만 해당될 뿐 다른 특허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본인들의 협상력에 대해 자화자찬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설명회 자리에서 나온 내용은 이전 내용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정부담당자는 특허 대상은 물질특허, 용도특허 외에 제형 특허나 조성물 특허도 해당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도대체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가.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남발하는 거짓말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앞으로 이행 법안을 만들고 의약품, 의료기기 위원회가 가동된다면 정부의 현 입장에서 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4. 정부의 입법예고안 발표와 설명회를 통한 한미 FTA 기정사실화 작업은 사실상 순서가 뒤바뀐 반민주적이고 독선적인 행위이다. 한미 FTA는 아직 국회에서 비준을 받은 상태가 아니다. 더구나 협상타결 이후에 제대로 된 토론회와 검증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시민사회진영이 대통령과 토론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에서 한미FTA에 대한 기초적인 토론조차 이루지지 않고 있고,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행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키고자 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5.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사안에 대해 충분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정부는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 시키려는 이행법안 작업을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며, 이행법안을 만들 여력과 재원이 있다면 차라리 토론과 검증작업에 투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부의 거짓말로 점철된 한미 FTA의 본질을 국민들에게 알릴 것이며, 한미 FTA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기 위해 전 국민과 함께 투쟁에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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