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다이안느 35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논평]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다이안느 35 허가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 식약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국적 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윤을 위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삼지 말라-

지난 6월 13일 8개 시민단체는 다국적 제약회사 쉐링의 부도덕한 마케팅과 식약청의 부실한 허가체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 쉐링이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는 다이안느 35라는 약물의 위험성과, 이런 위험성을 은폐한 쉐링의 부도덕성을 폭로하였다. 또한 제약회사가 제출한 부실한 자료에만 의존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 식약청의 무능함을 규탄하였다.

쉐링측에서는 더 이상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하여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곧바로 허가 사항변경을 식약청에 요구하였다. 이는 결국 그동안 여성의 건강을 담보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음을 쉐링측이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 7월 쉐링의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8개월 광고업무 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10월 12일 최종적으로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을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변경하고 전문약으로 조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기자회견 이후 4개월이 지나서야 결정을 내린 식약청의 느린 행보에 유감이긴 하지만, 허가 사항 변경을 환영한다. 식약청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의약품 허가시 철저한 사전 조사를 해야 하며 또한 시판 후 사후 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다이안느 35를 통하여 다국적 제약회사가 어떻게 의약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은폐하고 이윤만을 추구하는지 똑똑히 보았다. 이후에도 우리는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다국적 제약회사를 감시하는 눈길을 늦추지 않을 것이다.




2007년 10월 16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의약센터,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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