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악덕 이랜드 자본에 대항하는 불매운동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랜드 자본의 비정규직 대량 계약해지 사태는 대표적인 비정규직법 악용사례로서 이번 문제가 그냥 방치될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며 노동조건 또한 더욱 저할될 것이 분명하다. 특히 이랜드의 경우 이 법의 허점만을 노려 뉴코아, 홈에버 계약직 계산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편법 계약을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행동들을 서슴치 않았다. 지난 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뉴코아 관련 ‘노무관리 지도 공문’과 ‘근로감독결과 보고서’ 등에 따르면 10개 항목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적발 내용은 0개월 계약(계약기간을 공란으로 해 회사측이 언제든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계약)과 1일 또는 1주일의 초단기 근로계약 강요, 근로계약 기간 임의 단축 및 일방적 수정, 휴일·연장근로 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등이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7월 11일 대규모 경찰 병력을 동원해 홈에버 상암점과 뉴코아 강남점을 봉쇄한데 이어 7월 16일에는 뉴코아 강남점에 이랜드 노조원들이 농성중인 매장 출입문의 방화문까지 용접을 하여 봉쇄하였다. 지금까지 정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이랜드 자본과 결탁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80만원 박봉으로 넉넉치 못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절박한 비정규직 노동자의 심정을 헤아리지는 못한채 오히려 이랜드 사측은 기업에 대한 테러라고 까지명명하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 특히나 이번 파업노동자들은 30,40대 주부사원들이 대다수이며며칠 전 보건의료단체연합 의료진의 농성장 방문진료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열학한 근무 환경에 의해 방광염등 많은 직업성 질환들도 앓고 있는 힘든 상황이다.


이에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이랜드 사측을 규탄하는 바이며 이러한 이랜드의 비정규직 살인행위에 대해 이랜드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랜드의 무자비한 횡포를 만천하에 알리는 바이다. 그리고 정부는 비정규직법의 허점으로 인해 집단해고, 외주전환과 같은 것은 미리 예견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수수방관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법개정과 더불어 이번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07년 7월 18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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