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논평] 식약청은 다이안느35의 허가사항변경을 조속히 시행하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단체는 지난 6월 13일 쉐링의 다이안느 35와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가졌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이안느 35의 허가 사항 변경과 과대광고의 법적 처벌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식약청은 7월 10일 쉐링에 대하여 당해품목 8개월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발표하였다.

우선 우리 시민단체는 쉐링의 비도덕적인 마케팅에 제제를 가한 식약청의 이와 같은 결정을 늦었지만 다행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과대 광고 처벌보다도 더욱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허가사항 변경에 있다는 것을 식약청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최초부터 잘못 되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현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이 다른 나라에서 있었던 가장 최근의 안전성 경보에 맞춰 변경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또한 쉐링은 6월 13일 해명자료 발표 이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오히려 쉐링은 시민단체 기자 회견 이후 자사 다이안느 35 홈페이지에 ‘여드름이 없는 일반 여성도 다이안느 35를 피임 목적으로 복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우리 측의 문제제기로 나중에 삭제하였으나, 이 글은 현재 다이안느 35 사용설명서에 나와 있는 ‘피임단독 목적으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경고 문구조차도 부정하는 것이었다. 쉐링의 이처럼 여성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판매만 많이 하면 된다는 식의 저속한 판매 전략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쉐링은 더 이상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을 중단하고 이제라도 그간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스스로 다이안느 35의 허가사항변경을 추진하여 더 이상 이 약물을 잘못 복용하여 피해를 받는 여성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07.07.11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동당여성위원회, 보건의료단체연합, 여성환경연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여성민우회

첨부파일: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