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논평] 새로운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 도입은 국민의 건강권을 박탈하는 행위이다
-대한약사회는 새 의료급여제도와 정률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라 !

최근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인 보건의료인, 수급권자를 포함한 국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과의 충분한 사전 준비나 합리적 논의과정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새 의료 급여제도를 강압적으로 시행했으며, 조만간 정률제도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급여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수급권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의료와 의약품에 대한 권리를 빼앗는 것이다. 심지어 이번에 개악된 의료급여제도는 국가인권위에서도 건강보험대상자와 비교 시 인권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폐지 권고를 내린 바 있다.

또한 , 정부는 정액본인부담을 폐지하고 정률제를 추진하면서 경증 질환자의 부담을 늘려 중증 질환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한 제도라는 사실을 확대과장 홍보하며, 전체적으로 환자의 본인부담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정률제를 시행하게 되면 특히 저소득층의 부담이 무거워질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중병, 만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은 의료비와 약값 상승으로 인해 본인부담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수준이 매우 높은 편이다. 2004년 기준으로 OECD 평균이 20.5%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36.9% 수준으로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OECD Health Data)
본인부담금액을 낮추는 정책으로 진행되어도 시원치 않을 상황에 불행하게도 정부는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졸속적이고 불합리한 두 제도가 강제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국민건강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침묵하고 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대한의사협회 , 대한한의사협회 등도 함께 나서서 국민들의 건강을 도외시한 경제논리를 앞세운 두 가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회원들과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끝)


2007년 7월9일
건강 사회를 위한 약사회

첨부파일: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