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의협 政·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의협 政·官 불법로비 엄정수사와 진상규명을 촉구한다!
-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23일(월) 의협회장의 발언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민들은 의·정·관(醫·政·官)간의 추악한 유착 비리의혹에 충격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그동안 의료계의 정·관 로비의혹이 회자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막상 당사자의 입을 통해 드러난 실태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한 모습이었다. 불법행위의 규모나 방법도 놀랄만한 것이지만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서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녹취록에 거론된 인물은 다름 아닌 국회의원, 국회보좌관, 보건복지부 공무원 등 하나같이 보건의료 정책 결정과정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인물들이다. 의협회장의 발언대로라면 의사협회의 불법 행위는 물론,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이익단체의 로비에 철저히 농락당했다는 비판과 함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20여개 보건의료·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의료연대회의」는 의협의 정관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만약 의료관련 법률의 처리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한마디로 이 사안은 한국사회의 병폐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구태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런 병폐가 지금 이 순간에는 완전히 근절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는 우리 국민건강권의 현재와 미래의 질곡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청산하고 극복해야 만 한다. 이번 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때문에 우리는 검찰고발을 비롯해, 국회차원의 진상조사, 그리고 특별검사 등 그 어떤 방식이든 이번 사건의 전말을 밝히고 이에 따른 책임을 묻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사건이 단지 부패한 한 사람이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벌인 일탈적 범죄 행위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녹취록에는 이익단체인 의협이 막강한 조직력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의료정책을 좌지우지하려 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자신들이 원하는 입법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인과 공무원들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행위의 실태는 추악 그 자체이다. 이는 돈이면 의회민주주의마저도 유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단면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충격은 더 크다 할 수 있다.

이에 검찰 고발은 이번 사건이 은폐, 축소되는 것을 막고 수사과정에서 이뤄질 수 있는 진실의 왜곡을 막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행동임을 분명히 한다. 이미 검찰은 관련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그 어떤 것 보다 녹취록에 드러난 불법로비의 사실관계가 먼저 규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는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불법로비와 관련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검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관련자가 누구이든지 그 책임을 엄하게 추궁하고 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및 국회의원들에게 조직적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미 처리되었거나 추진과정에 있는 관련 법률에 대한 사실관계 역시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은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정에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리 없다. 정치권은 이 문제의 당사자로서 철저한 자체조사와 국민들 앞에 근본적 해결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당사자에 대한 법적 처벌과는 별개로 로비의혹이 제기된 만큼 당사자들은 해당 위원회를 사퇴하고, 당도 이들에 대해 즉각 사보임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로비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능단체의 이해로 왜곡되어 질수 있는 법안에 대한 심의는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보건의료정책 추진에서의 로비의혹이 강력히 제기되는 의료법개정안을 전면철회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 정부는 개정추진과정에서 국민보다는 의료계의 협조 하에 법안을 추진하려했고, 내용도 논의가 거듭될수록 의료계의 의견이 반영되어 점점 더 개악되어 왔다. 더군다나 국무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는 정부의 최종 수정안은 로비의 의혹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는 의료계가 가장 핵심적으로 요구한 사항이며, 복지부가 강조했던 국민편의증진과 의료의 질향상을 위한 핵심조항이였던 표준진료지침 제정 삭제,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금지 완화 등을 대부분을 수용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의료산업화 관련 조항들은 수정 없이 거의 원안대로 추진하였음에서 드러난다. 이는 실질적으로 의료법개정의 최대수혜자가 보험재벌사와 대형병원자본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로비의혹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더 큰 의혹을 낳는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관련 직능단체나 업계의 이해에 의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우리는 의료법 관련한 모든 의혹이 철저히 불식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의해 원점에서 재추진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한다.

이번 의협 금품로비 의혹이야 말로 정·관에 만연해 있는 준법성과 도덕성에 대한 불감증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로비의혹 관련 국회의원, 복지부공무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전모를 국민이 납득할 만큼 한 점 의혹 없이 전모를 밝힐 것을 다시 한번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 입법, 사법기관은 로비의혹의 대상자 및 관련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연관성을 한점 의혹 없이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
1. 검찰은 관련자에 대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처벌하라!
1.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연관성을 검증하고, 비리의원들을 제명시켜라!
1.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연관성을 검증하고, 비리공무원을 엄중 처벌하라!
1.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등 로비의혹 관련법과 정책추진을 전면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하라!

첨부자료 : 검찰고발장 1부


의료의 공공성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연구전문노조보사연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광주지역보건계열 대학생협의회),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부산본부, 민주노동당 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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