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참여정부의 한미FTA협상을 강력히 규탄한다.
-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삼는 무역구제-의약품 빅딜 추진을 반대한다.

1.2007년 2월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에서 한미 FTA 7차협상이 진행되고있다. 협상전부터 예측되었듯이 이번 7차협상에서는 6차협상까지 타결을 보지 못했던 중요한 쟁점사항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언론의 진단이었는데 결국 정부는 시민사회의 우려에 보답하듯이 중요쟁점에 대하여 빅딜 추진을 공식화 하였다. 한미 FTA 성사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희생 할 수 있다는 정부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이에 건약은 한미FTA협상을 반대하는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2. 빅딜 공식화를 통하여 한미 FTA추진이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였다. 시민사회단체가 일방적으로 불리한 한미FTA 협상을 추진하는 것을 비판 하였을때 정부는 지킬 것은 지킨다 라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2006년 8월 의약품 부분 싱가포르 별도협상에서 미국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수용한다고 하였을때 우리는 의약품의 특허기간 연장에 동의한 것 아니냐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유시민 장관은 일종의 괴담이라고 취급하며 절대로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항변하는 식으로 속내를 그동안 감추고 있어왔던 것이다. 그리고 6차협상때 무역구제와 자동차.의약품 빅딜설이 제기되었을때 김종훈 협상대표는 빅딜설에 불쾌하다는 입장을 내보이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예상 했던 대로 정부는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놓고 있다. 이제는 공식적으로 무역구제의 의미있는 진전이 있을 경우 의약품 제도등 미국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미국의 입장을 수용할 뜻을 발표 한것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입장선회에 대하여 우리는 협상시작부터 많은 것을 양보할 준비를 가지고 있었고 시기와 명분만을 저울질 한 상태에서 지금의 협상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협상 전부터 이미 협상내용이 결정된 기이한 협상이 바로 현재의 한미FTA협상이다.

3. 김종훈 대표는 미국-호주 FTA에서 특허기간 연장이 비합리적이 않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특허기간 연장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김종훈 대표의 입장도 과거와는 다른 것이다. 김종훈 대표는 공식적인 여러 자리에서 특허기간 연장 요구를 최대한 막겠다고 입장을 밝혔었다.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자신의 입장을 바꾸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미국-호주 FTA는 2004년에 타결되어서 그 효과가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어떤 부분이 합리적이었는지 그 근거가 모호하다.
반면 특허기간 연장으로 인한 피해는 구체적이다. 2005년 미국의 왁스만 민주당 상원의원은 부시행정부하의 FTA추진이 여러 국가들의 특허연장으로 인하여 의약품 접근권이 훼손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건약은 지난 12월에 특허연장으로 인하여 5년간 제너릭 의약품 출시가 지연될 경우 5조 8천억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바 있다. 정부조차도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1조 규모의 피해를 볼 것이라고 국회에서 이야기한바 있다.
이렇게 피해가 구체적인데 특허기간 연장이 비합리하지 않다 라는 주장에 우리는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더불어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독점권, 유사자료독점권, 허가-특허 연계사항등 중요한 쟁점 사항을 다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수용 가능한 부문만 취하겠다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4.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는 미국의 요구 사항중 수용 가능한 부분을 수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야기하는 수용 가능한 부문이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의 최저약가 인정과 독립적 이의신청기구허용이라면 어렵사리 시작한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야기하는 최저 약가 인정은 종전처럼 A7국가의 평균가를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이고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약가협상을 통해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번복이 가능한 권리를 달라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두가지가 어떤 형태로든 미국 요구대로 수용된다면 미리 가격을 정해둔 상태에서 경제성 평가와 약가협상이 무슨 필요가 있겠으며 공식적인 과정을 통하여 가격이 결정된 것을 이의신청에 의하여 번복이 쉽게 된다면 어떤 제약회사가 보험자와 성실하게 약가 협상을 진행하겠는가?
정부는 그동안 우리의 우려에 대하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시민사회단체가 너무 과도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라고 누차 주장하였다. 그런데 상황은 우리의 우려대로 가고 있다. 이를 통하여 특별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FTA와 무관하고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 라고 강력히 주장한바 있는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은 여론을 호도하기위한 정치적 술수였을 가능성이 서서히 증명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의료급여법 개악, 실질적으로 병원의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의료법개정등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는 유시민장관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를 그나마 조금 걸치고 있었던 공적영역에서 시장과 자본의 품으로 확실히 내몰아준 장본인으로 역사에 기록 될것이다.

5. 정부는 무역구제와의 연계를 통하여 어떻게든 3월까지 한미FTA추진을 마칠려고 하고 있다. 애초에 13개 무역구제 요구사안이 5개로 줄었으며 그나마 미국의 법이 바뀌지 않아도 되는 사안만 타결되면 우리나라의 중요한 부문은 다 양보할 수 있다는 태도까지 보이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을 내팽개치고 있는 정부에게 우리는 경고한다. 무역구제와 국민의 건강을 다루는 의약품은 빅딜 대상이 될 수 없다. 오히려 건강보장성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의약품의 접근성을 훼손시키는 한미FTA 협상은 국민들의 이해와 반(反)하는 것이다. 정부가 3월 타결을 목표로 무리하게 의약품 분야등을 포함한 쟁점사항을 희생시킨다면 국민과 시민사회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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