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리베이트 관행 해결을 위한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은 받아들여져야 하며 이에 덧붙여 보완책들도 마련되어야 한다.

지난 12일 국가청렴위원회는 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와 의료기관, 약국간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제공자뿐만 아니라 의약사도 처벌하기 위해 형법(제357조)상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의료법과 약사법에 각각 신설토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처벌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했지만 형법과 공정거래법에 리베이트와 관련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의료법과 약사법에 형벌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라고 한다.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두 부처의 노력은 인정한다. 하지만 현재 제약회사 혹은 도매상이 의약사에게 주는 리베이트 관행들을 보자면 강경한 대응처럼 보여지는 국가청렴위원회의 권고안 마져도 조금은 공허하게 느껴진다. 학술대회를 빙자한 해외여행, 골프접대, 상품권 제공, 회식비 제공, 병원 약국 기자재 바꾸기 등 수많은 리베이트 관행이 거의 모든 제약업체, 도매업계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의약사들은 당연한 자신의 권리인양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처방을 해주는 대가로 몇백만원을 미리 지불하는 선리베이트와 같은 새로운 기법들이 아주 교모하게 발전해가고 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지난 2월 13일 국정 브리핑 기고문에서 재경부 이찬우 복지경제과장은 약값중 10-25%가 불법 리베이트로 사용되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10%만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된 6조 6천억원의 약제비중 6천억원이 된다. 즉 국민의 혈세인 6천억원이 제약회사, 도매상의 영업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의약사들의 배를 불리는 데 들어갔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국가청렴위원회에서 권고한 형법에 준하는 처벌을 신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리베이트 관행들에 대해 속속들이 파헤쳐 그 형태를 분석하고 더 나아가서 예상되는 리베이트 관행들까지 연구하여 약사법과 의료법 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함으로써 적은 액수의 금액이나 물품 수수 뿐만 아니라 교모하게 이루어지는 리베이트 관행들도 예방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리베이트는 그 성격상 은밀하게 발생하므로 이를 고발할 내부정보제공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법리베이트나 비정상적인 약가할인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고발정도에 상응하는 포상금 지불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들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리베이트를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것이다.

이와 더불어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해서는 의약품 유통경로를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유통부분의 개선,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은 약가결정구조의 변화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부패지수는 작년기준으로 10.0점 만점에 5.0점으로 전세계 159개국중 40위이며, 30여개 OECD가입국중 22위를 차지하고 있다. 부끄러운 부패지수를 지탱하는 데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 보건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이 앞선다. 인간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보건의료인들이 리베이트 관행에서 자발적으로 벗어나지 못한다면 자발성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법에 의한 강력한 처벌조항 신설도 반드시 필요한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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