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비윤리적 난자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비윤리적 난자매매의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노성일 이사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



불법 난자 매매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불임전문 병원인 미즈메디 병원의 노성일 이사장이 환자들이 난자를 매매를 통해 입수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불임관련 시술을 했음이 밝혀졌다. 이러한 행위는 불법적 난자매매를 가능하게 하는 현실적 근거를 제공한 행위로서 의료윤리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처사이다. 매매된 난자로 불임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없다면 난자매매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미즈메디병원 노성일 이사장이 생명윤리법 시행 이후에도 정부의 연구비를 불법적으로 집행한 점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으며 또한 이러한 인물이 정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주요인물이라는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 한 바 있다. 당시 노성일 이사장 본인은 '불임시술과 관련해, 문제는 관련법을 위반했느냐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의료법과 생명윤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언론의 인터뷰 과정에서도 단호히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름이 드러났고 앞으로 경찰수사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이 밝혀질 것이라 본다.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는 법적 절차를 앞둔 경찰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 놓인 노성일씨가 영리병원전환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미즈메디병원이라는 사립의료기관의 대표로서 정부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공익적 성격의 의료계 대표자격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미 한국의 보건의료제도의 핵심적이며 민감한 이해가 걸려있는 사안을 다루게 될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가 의료시장화의 이해당사자인 병원장들과 의료공급자의 대표만으로 지극히 편파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으며, 이에 의료산업선진화 위원회의 즉각적인 해체를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최근 정부는 제주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법'을 통해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을 제주도에 허용하겠다는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그리고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는 이 방침에 전적인 찬성을 표함으로서 이 위원회가 병협과 재계의 집단민원처리위원회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우리는 이번 노성일 이사장의 불법행위를 통해 우리가 예측한 바대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의료산업화'라는 이름으로 의료기관 소유주들과 관련 의료업계의 이익을 챙겨주고 옹호하는 곳임을 다시 한번 목격하고 있다.

정부는 차제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의 의료법 및 생명윤리법 등 실정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할 것이며, 동시에 신체의 일부를 불법적인 매매를 통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취급해온 사실을 묵인하고 사실상 부추켜온 노성일 미즈메디병원장이 포함된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해야 한다.

2005.11.9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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