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영리법인과 민간의보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병원 영리법인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반대하는 보건의료노동자의 요구는 정당하다.
- 정부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직권중재를 철회하라-


오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들이 파업에 돌입하였다. 병원협회를 포함한 사용자측은 4개월에 걸친 협상과정을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하였다.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은 영리법인과 민간의보도입 반대, 다인실병상 70% 이상 확보, 주 5일제 확대시행과 필요인력 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별최저임금 도입 등을 올해 주요한 산별협약으로 요구했다. 병원사용자측은 노동조합측의 이러한 요구에 노무사를 노사협상의 대리대표로 내세우고 임금동결, 전임자 30% 삭감, 주 5일제 연기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등 노동조건의 실질적 개악을 초래하는 조건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정당한 권리 행사의 결과이다.

보건의료노동조합이 요구하고 있는 병원 영리법인화와 민간의료보험 반대는 시민사회단체 역시 한국 보건의료제도의 붕괴를 초래할 최악의 조치라는 점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정부의 '의료서비스산업화' 조치는 의료비폭등을 불러일으키고 공적 건강보험의 축소를 불러와 국민건강권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상급병실료로 인한 본인부담금이 매우 높은 상태에서 법정 다인병실비율이 50%로 정해져 있는 현 제도는 국민의 의료기관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잘못된 제도라는 점도 시민사회단체가 계속 지적해 온 내용이다.
의료기관이 대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서비스 부문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이 30%가 넘고 월 60-70만원의 월급을 받는 노동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현 상황은 노동자의 권익 문제를 넘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건의료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존엄한 노동을 할 수 있는 권리의 보장은 국민건강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정부의 전근대적 대응방식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올해 보건의료부문 노사간 교섭에 스스로도 폐기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를 사용하여 노동탄압에 나섰다. 직권중재는 그 자체로 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제도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비민주적인 제도이다. 더욱이 올해 보건의료부문의 경우 직권중재제도를 사용해야 할 어떠한 실질적 공익적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우리는 정부가 직권중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의료기관이 사회적 공공서비스이며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익사업장이라는 사실이 직권중재제도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제도의 활용의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 의료기관의 사회적 공공성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노조가 요구하고 있는 영리병원과 민간의보도입 등, 의료의 공공성을 해치는 제도의 도입을 중단하는 것이 그 출발이 되어야 한다. 또한 노동자들의 노동권의 보장과 환자들의 권익보장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되어야만 의료가 제대로 된 사회적 공공서비스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국민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요구를 병원측과 정부가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2005. 7. 20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노동건강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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