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성 명

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다.
-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즉시, 완전히 폐지하라 -


열린우리당은 이른바 4자회담을 통해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4대개혁법안 문제'를 한나라당과 '합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록 열린우리당이 연내에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당론을 관철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수사를 흘리고는 있으나 국가보안법폐지 절대불가를 당론으로 하는 한나라당과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점은 너무도 당연한 상식이다. 우리는 묻는다. '박물관에 넣어'도 수십년 전에 넣었어야 할 희대의 악법을 폐지하는 최소한의 개혁도 포기하는 열린우리당은 털끝만큼의 개혁의지라도 남은 정당인가?

국가보안법폐지는 이제 새삼스럽게 논의할 사안도 아닌 시대적 대세이다. 또한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당론으로 국민에게 공약한 사안이다. 열린우리당은 그 공약으로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얻어 여당이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민주노동당과의 공조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국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주의의 최소한의 표현인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 반민주적 법안을 완전폐지가 아니라 형법보완이니 대체법안이니 하는 형식적 개혁에 그치는 것도 모자라 이제 한나라당과의 합의 운운하는 것은 최소한의 개혁조차 포기하는 것이고 수구세력과의 야합을 통해 국민이 위임한 대표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1000여명의 사람들이 국회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 국가보안법폐지를 권고 받은 것을 거론하는 것도 이제 새삼스럽다. 그러나 여전히 멀쩡한 국회의원이 '간첩'이 되고 대학생들이 학생임원이 되면 자동적으로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은 학자와 음악가도 국가보안법의 굴레로 고국을 그리워하다 죽어가야했고 고국의 땅을 밟기위해 혹독한 대가를 치뤄야 했다. 얼마전 일상적으로 출근하던 의료인들을 무차별 연행해 '조직사건'으로 몰고 간 해괴망칙한 사건도 국가보안법에 의해서였다. 수많은 막걸리보안법과 조작사건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

국가보안법의 완전폐지는 우리 사회의 미완성의 민주화 투쟁의 한 단계를 마무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적 과제의 완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국제정세 속에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국가보안법은 후진적인 상황을 연출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축된 냉전수구, 반인권, 반민주의 질서를 인정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반공과 냉전의식으로 찌들어 있는 우리 사회를 구하는 일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이 법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치는 수구세력들을 물리치고, 국민들에게 진정한 민주사회의 자유를 향유하도록 하는 민주주의적 권리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분단을 고착화함으로 냉전적 질서를 유지하고, 전쟁을 획책하는 세력들에 반대하여 평화와 민주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미 수명을 다한 국가보안법을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 야합한다면 한나라당은 물론, 열린우리당도 시대적으로 최소한의 의의도 없는 정당이 될 수 밖에 없다.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의 폐지야말로 국민이 선택한 참여정부의 기치, 개혁의 핵심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개혁의 길에서 중요한 시금석으로 그 어떤 정파적 거래의 대상이 되어 지연이나 또는 변질되어서는 안된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보건의료인의 이름으로 국가보안법의 완전한 폐지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신체적 정신적 사상적 건강을 향유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적인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국가보안법폐지는 수구세력의 허가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존재의의가 걸려있는, 지금 당장 이루어야할 최소한의 개혁의 과제이다.


2004년 12월 23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