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국감장 발언 관련

[논평] 한나라당은 국감장을 이념 공세의 장으로 만들지 말라
-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 국감장 발언 관련


1.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감장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이 국보법 위반 혐의를 받은 제주의대 이상이 교수를 건강보험연구센터 소장으로 영입하기 위해 '소장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상이 회원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으며 공단 이사장에게 이 교수를 연구센터 소장에 임명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러한 고경화 의원의 행동은, 대법원 판결이 나지도 않은 이 교수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일 뿐 아니라, 건강보험 정책 운영에 대한 생산적인 심의를 해야할 국감을 낡은 이념 논쟁 구도로 몰아갈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2. 먼저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기 전에 이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1심 판결을 확정 판결인 양 언급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 고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교수가 지난 2003년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진보의련)’결성 혐의와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 교수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고 의원이 언급한 판결은 1심 판결이고, 이후 진행된 2심에서 이 교수는 ’선고유예‘ 되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교수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를 국보법 위반자로 몰아가는 보도자료는 이 교수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3. 고 의원의 행동은 대법원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개인의 이념적 성향을 문제삼으며, 국감장을 이념 공세의 장으로 만들어가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에서 더욱 큰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은 검정 역사 교과서 문제, 국방위 국감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념 공세를 펼치며 국감장을 비생산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기도 전의 사건을 가지고, 그것도 굳이 2심 판결 내용을 함구한 채 1심 판결 결과를 내세우며, 공단이 이념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를 연구소 소장으로 임명하려 한다고 주장하는 고 의원의 의도는, 국감장을 현 정부에 대한 이념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의 국감 전략과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기에 충분한 것이다.


4.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고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면책특권이 있기에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있더라도, 이에 대해 책임을 지고 공개적으로 사과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감장을 비생산적인 이념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는 한나라당은, 지금이라도 그러한 의도를 버리고 본인들이 늘 그렇게 주장하던 ‘민생’을 충실하게 돌아보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더불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반인권적 판결의 근거가 될 뿐 아니라, 이번의 예와 같이 비생산적인 이념 논쟁의 불씨를 끊임없이 지피는 역할을 하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04. 10. 8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 노동건강연대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Share th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