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한화제약은 리비알에 대한 리콜 및 자진 수거 폐기하라!

[성명]

한화제약은 즉각 리비알에 대한 리콜 및 자진 수거 폐기를 실시하라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지난 달 22일 유효성분 함량 미달 때문에 한화제약의 리비알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한화제약은 리비알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방 행정법원에 냈다. 그리고 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본안 심리 때까지 리비알 생산이 가능하다며 전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외국에서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리는 당연히 한화제약이 그동안 리비알을 복용하던 폐경기 환자들에게 사과하고 리비알 제품 자진회수나 리콜 실시, 복용자에 대한 피해보상을 할 줄 알았다.

그러나 한화제약의 태도는 우리들의 소박한 희망사항이 그냥 이루어 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그리고 우리는 한화제약의 작금의 태도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약과는 달리 리비알은 폐경기 치료제로 치료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장기간 복용해야 하며 혈중 농도가 그 어떤 약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무려 함량이 32%나 부족한 제품을 유통시켜 놓고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오히려 소송이라니 한마디로 한화제약의 무감각한 도덕성과 무책임성에 대해 할 말이 없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화제약이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즉각 수용하고 이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이에 대한 소송취하 및 리비알에 대한 리콜 및 자진 수거 폐기를 촉구한다.

또한 리비알 복용 폐경기환자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만일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한화제약 측이 거부한다면 우리는 여성단체 및 의료소비자단체와 함께 한화제약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에 관련한 소송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환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 우리의 요구

- 한화제약은 식약청의 행정처분을 즉각 수용하라
- 한화제약은 즉각 리비알에 대한 리콜 및 자진 수거 폐기를 실시하라
- 한화제약은 리비알 복용 폐경기환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즉각 실시하라
- 정부는 한화제약 생산라인에 대한 강도높은 실사를 즉각 실시하라.

2003년 12월 2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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