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직원 최저임금 기준시간 계산, 이렇게 [특별기고] 윤주기 세무사의 최저임금제 이야기 스팟뷰 주요기사 의견쓰기 데일리팜(dailypharm@dailypharm.com) 2015-07-20 12:14:50 [연재칼럼]알기쉬운 약국 최저임금 이야기 ---글 싣는 순서--- 1.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제제가 눈 앞에 와 있습니다 2.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개념들 3. 최저임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4. 업무보조요원에 대한 최저임금과 근로계약서작성 해결책 5. 퇴직금과 관련된 질문들 6. 근무약사와 퇴직금 7. 약국의 인사관리결론 얼마전 2016년 최저임금에 관한 데일리팜 기사를 보니 시간당 최저임금에 곱하는 근로시간이 왜 209, 226, 혹은 257시간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정확히 계산하고,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이 줄어드는 방법을 알기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유급근로시간’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래의 몇 가지 기본개념들을 잘 알아야하고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다 알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아래 내용보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약국입장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더조은세무법인의 인터넷 전자책 ‘소규모 약국도 인사관리가 필요합니다’를 검색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약국이냐, 5인 미만인 약국이냐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반드시 지켜야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이를 초과한 연장근로시간도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되고,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는 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 외에 추가적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그리고 연월차휴가도 주어야하고 직원을 해고할 때도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대부분의 약국은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이고 연장근로시간의 제한이 없고 연장근로수당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약국직원 최저임금 기준시간 계산, 이렇게
7월
20
2015
By s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