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의 연혁

건강보험제도의 연혁 - 1963년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6일 의료보험법 제정 임의 적용방식으로 사회연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 하였음. - 1970년 근로자,공무원,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하는 강제보험으로하는 의료보험법 제정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함. -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됨.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호제도’를 실시함. - ‘의료보호법’(현재는 의료급여법)을 제정하여 1977년 7월1일부터 5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와 공업단지 근로자 강제적용(486개 조합 설립) 공.교의료보험을 제공하여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 실시 - 1980년대 이르러서는 전국민의료보험 실시를 위한 준비에 착수 1981년 7월부터 홍천군,옥구군,군위군을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을 실시. 1982년 7월부터 강화군,보은군,목포시를 대상으로 지역의료보험 시범사업 확대실시.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1982년 12월에 16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다 1988년 7월에 5인이상 사업장 근로자 까지 확대적용 지역의료보험은 1988년 1월에 농어촌 지역에 실시함에 이어 1989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우리나라는 의료보험 실시 12년만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함.(임의조항인 직종조합은 해산되어 지역의료보험을 적용받게 됨)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1일부터 적용됨. - 1997년 12월 31일 ‘국민의료보험법’이 제정되어 1998년 10월 1일부터 그동안 다수 보험자방식(조합주의 방식)의 의료보험제도에서 통합주의 방식으로 변경 공.교공단과 227개 지역의료보험조합 통합 - 19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합의와 동년 12월 ‘국민건강보험법’제정 142개 직장조합까지를 포함한 완전 통합. -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과정 - 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의료보험 통합일원화 및 적용확대를 위한 관계법령 개정 합의(98-2-6) 국민건강보험법(안) 입법예고(98-8-10) 국무회의 통과 및 대통령 재가(98-12-21) 국회제출(98-12-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통과(98-12-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의결(98-12-23) 국회 본회의 통과(99-1-6) - 의보통합 시행시기를 2000년 7월 1일로 6개월 연기하는데 당정합의함(9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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