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음료라며 수입 불허했던 '레드불' 입성, 안전성 논란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동서식품이 다음달 중순부터 수입ㆍ판매키로 한 에너지음료 '레드불(Red Bull)'의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다. 레드불은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수입이 불허됐던 제품으로 대기업의 공식수입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26일 동서식품은 오스트리아에서 생산하는 '레드불'을 국내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을 통해 내달 중순부터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레드불은 오스트리아 회사인 Redbull GMBH가 1984년부터 제조해 판매하는 음료로 유럽 호주 미국 등지에서 '에너지 음료의 코카콜라'로 불린다.
전세계 에너지 음료 시장의 50~6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안전성 여부가 문제돼 수입될 수 없었다. 카페인이 다량 함유됐기 때문이다. 특히 2009년에는 홍콩과 대만 정부가 레드불에서 0.1∼0.3㎎의 코카인이 검출됐다고 발표하고 제품 판매를 금지시킨 이후 국내에서도 음지에서 유통되던 레드불 48캔을 압류한 바 있다.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전수 조사한 결과 코카인은 함유돼 있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유통은 허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동서식품은 레드불을 콜라형 음료로 허가를 받았다. 그동안 식약청은 '에너지''파워'등을 적지 못하도록 했지만 지난 11일 6개 지방청, 16개 시도에 공문을 보내 일시적인 영양보충 의미로 이들 용어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기준을 풀었다.
식약청 식품기준과 관계자는 "레드불은 이전까지 국내에서 콜라형음료로 정의받지 못했다"며 "콜라형음료에는 현재 카페인을 150mg가량 넣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안전성 여부다. 에너지음료 수입사 한 관계자는 "레드불은 과라나를 주원료하며 카페인이 다량 함유돼 있어 일시적인 피로감을 잊게 해준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레드불에 함유된 카페인이 일반 음료보다 배나 많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던지 과도의 흥분 상태에 달할 수 있다"며 "이러한 점이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일각에서는 국내 허용을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또 전문가들은 이뇨작용을 강하게 촉진시키기 때문에 칼슘이 필요한 어린아이나 임산부들에게 과도한 음료 섭취가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 권장하는 일일 용량은 하루 2~3캔 정도. 이 이상 섭취할 경우 과도한 흥분상태에 이를 수 있지만 일반 음료와 다를 바 없는 '탄산음료수'라고 홍보하고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편의점에서 판매할 예정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박인원 식약청 식품안전정책과 사무관은 "허위ㆍ과장광고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통관할 수 있도록 바꿨다"며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동서식품 관계자는 "레드불 본사에서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공급을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며 "식약청의 심사를 거친 만큼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