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국가별 전문 일반 분류

사후피임약 ‘노레보’를 국내에서처럼 처방약으로 인정하고 있는 나라들은 헝가리, 이태리, 루마니아, 러시아,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이다. 이중에서 러시아는 처방약이지만 사실상 약국에서 판매    일반약으로 인정되고 있는 나라들은 유럽에서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영국 등이다. 아메리카에서는 미국, 캐나다, 칠레, 에쿠아도르 등이며 아프리카에서는 케냐, 모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잠비아, 이집트 등이다. 아시아·오세아니아에서는 중국, 일본(올해 1월 승인시판), 인도, 말레이시아, 한국, 스리랑카, 타이, 터어키,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다. 핀란드는 15세 미만은 금지되며 한 팩만 구입이 가능하다. 미국은 16세 이하는 처방약이지만 17세 이상은 일반약이다. 캐나다는 대부분의 주에서 일반약이고 퀘벡주에서 처방약    http://m.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7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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